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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의자 얼굴ㆍ신상정보 언론에 공개

법무부 '수사공보준칙' 개정키로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법무부는 성폭력범 등 흉악범죄자에 한해 수사 중이라도 얼굴과 신상정보를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흉악범죄자의 얼굴 공개를 허용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15일 공포돼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예방, 재범방지 등 공익상의 필요가 있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기소 전이라도 살인과 성폭력, 연쇄강도 등 흉악범죄 피의자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1월 시행된 수사공보준칙은 범죄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 수사과정에서 언론의 촬영 또는 중계방송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이 피해자들의 인권은 내버려둔 채 피의자들의 인권만 지나치게 보호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앞서 국회는 성폭력 범죄를 방지하고 성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형법, 성폭력법,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등 6개 관련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가운데 성폭력 특례법 등 일부 법안이 15일부터 시행됐다.

cielo78@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4/16 10:44 송고




[가까운AI] AI 킬러 활용법 – AI 검사기로 AI 글을 ‘내 글’로 바꾸기 “AI 검사기를 돌렸더니 ‘AI 생성 의심 90%’가 나왔습니다.” 한 교수의 말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작 학생은 “저 AI 안 썼어요”라고 항변하지만, 검사 결과는 이미 교수에게 부담과 의심을 던져놓은 뒤다. AI 시대의 글쓰기는 교수도, 학생도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고 방식, 글쓰기, 평가 방식이 새롭게 바뀌는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모두가 혼란을 겪고 있다. ● 교수도 난감하고, 학생도 난감하다 AI 검사기는 문장 패턴과 구조를 기반으로 ‘AI일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교과서적 표현이나 정제된 문장을 자주 쓰는 학생일수록, 혹은 정보 기반 개념 정리를 하는 글일수록 AI 문체와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 교수들은 “결과만 믿자니 학생이 억울해 보이고, 학생 말을 그대로 믿자니 책임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성실하게 썼는데 AI 비율이 높게 나오면 억울함과 불안감이 뒤따른다. ‘AI에게 개념만 물어보는 것도 AI 사용인가?’, ‘교정 기능은 어디까지 허용인가?’ 학생들은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경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 AI 검사기에서 오해가 생기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