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9.9℃
  • 맑음강릉 11.2℃
  • 구름많음서울 9.5℃
  • 맑음대전 12.3℃
  • 맑음대구 15.4℃
  • 맑음울산 11.3℃
  • 맑음광주 12.8℃
  • 맑음부산 13.0℃
  • 맑음고창 9.6℃
  • 맑음제주 11.9℃
  • 맑음강화 7.7℃
  • 맑음보은 11.3℃
  • 맑음금산 12.3℃
  • 맑음강진군 13.3℃
  • 맑음경주시 12.7℃
  • 맑음거제 12.8℃
기상청 제공

경찰, 흉악범 얼굴공개 가이드라인 만든다


"김길태 물증 확실하고 공개수배돼 공개"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피의자 김길태(33)의 얼굴이 검거 후 압송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공개된 가운데 경찰이 흉악범의 얼굴 공개 기준을 만드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김중확 경찰청 수사국장은 11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 흉악범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논의를 하고 나아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05년 10월 경찰청 훈령으로 피의자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거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면이 촬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마련했다.

사회적 이목을 끈 유영철, 강호순 등 연쇄살인범이 검거됐을 때 얼굴을 모자나 마스크를 이용해 얼굴을 가렸던 것은 이 규칙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카메라 앞에서 얼굴을 가린 흉악범을 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알권리 차원에서 얼굴을 가려주면 안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김 국장은 "이번 얼굴 공개는 경찰청 지침이 아니라 부산 수사본부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피해자 몸에서 김의 DNA가 검출되는 등 물증이 확실하고 공개수배돼 이미 사진이 공개된 점 등의 배경 때문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가능하면 내부 지침대로 피의자 초상권을 보호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이번 경우에 또 얼굴을 가렸다면 국민이 더 분노했을 것"이라며 "흉악범의 기준을 선을 그어 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얼굴 공개 범위를 논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min76@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3/11 08:26 송고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