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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열린 이민다문화사회 포럼

과거와 달리 능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대의 이민사회

지난 8일, 우리학교 다문화사회연구교육센터 주최로 열린 ‘제5차 열린 이민다문화사회 포럼’이 사회대 124호에서 진행됐다.

이날 특강은 IOM(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이민정책연구원의 기획조정부장을 맡고 있는 이정우 연사를 초청하여 ‘이민다문화사회와 통합’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정우 부장은 이민의 개념, 이민정책의 가치지향, 우리사회에서 바라보는 다문화사회의 관점 등을 설명하며 국제사회의 이민 사회통합과 우리사회의 다문화사회화의 적극적 전환 등 이민에 대한 이야기로 이뤄졌다.

특히 이정우 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기획담당사무관으로 역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의 외국인 이민정책에 대한 국경관리와 국가안보를 중시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설명하며 이민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특강에서 이정우 부장은 이민의 개념 및 우리사례에서 바라본 다문화사회에 관해 설명하며 “과거 수동적인 이민과 달리 현대의 이민은 능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