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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6등급ㆍ20세 이상 실소득자만 카드발급(종합)


1년간 실적 없는 휴면카드는 4개월내 자동해지
직불형카드 소득공제율ㆍ공제액한도 확대 추진
업종별 가맹점수수료율 폐지, 개별 가맹점 기준으로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소득이 부채 원리금보다 많은 신용등급 6등급 이상 성인만 신용카드를 발급받는다.

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은 기존의 업종별 체계를 폐지하고 개별 가맹점 기준으로 새로 정비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법과 시행령, 감독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용카드 발급 연령은 민법상 성년(현재 만 20세)으로 높아진다. 기존에는 만 18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발급할 수 있었다.

신용카드는 원칙적으로 가처분소득이 있어야 만들 수 있다. 부채 원리금보다 소득이 많아야 한다는 뜻이다.

정확한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우면 국민연금 납부 여부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전업주부 등은 배우자의 소득을 본다.

1개 이상 개인신용평가사에서 평가한 신용등급이 1~6등급이어야 원칙적으로 신용카드가 발급된다.

신용카드와 달리 계좌 잔액 내에서 사용하는 직불형카드는 예금계좌만 있으면 만들 수 있다.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결제능력,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심사해 책정된다. 카드업계는 조만간 모범규준을 만들어 공통의 책정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서태종 국장은 "`월 가처분소득의 몇 배 범위를 이용한도로 정한다'는 식의 규준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신용카드 남발을 줄이는 차원에서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는 1개월 내 사용 정지되고, 다시 3개월 내 자동 해지된다.

금융위는 내년 1~3월을 `휴면카드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휴면카드 정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금융위는 카드시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직불형카드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다양한 유인책도 제시했다.

내년부터 적용될 직불형카드 소득공제율(30%)을 더 확대하고, 연 300만원인 소득공제 한도금액을 늘려주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추진한다.

금융위는 또 직불형카드 이용실적이 많으면 신용등급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카드사들이 신용카드와 비슷한 수준의 부가서비스를 직불형카드에도 제공하도록 하고 모든 유형의 직불형카드를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 계획이다.

계좌잔액이 바닥나면 신용결제로 전환하는 기존의 `직불+신용카드'에 더해 결제 때마다 직불과 신용을 선택하는 유형과 소액만 신용 결제하는 카드도 도입한다.

과소비를 억제하고 보안이 강화돼 `이상적인 결제수단'으로 여겨지는 IC직불카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VAN사의 협조를 얻어 단말기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민ㆍ관 합동 추진단을 만들어 직불형카드 활성화 대책의 효과를 분기마다 점검하고 독려할 방침이다.

카드업계와 이익단체의 갈등을 일으킨 가맹점수수료율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된다.

금융위는 업계 스스로 연구용역 등을 통해 내년 1분기 중 가맹점수수료율 체계를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업종에 따라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던 관행을 없애고 개별 가맹점의 현실에 맞춰 수수료율을 매기는 방식이 유력하다.

현재 약 3%포인트에 달하는 업종별 가맹점수수료율 격차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 국장은 "수수료율 체계를 개편해도 연매출 2억원 미만 가맹점에 1.8% 이하 또는 대형할인매장 수준의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원칙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