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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현금서비스 수수료 사라진다(종합)

신한.하나.비씨.SC제일.기업 폐지 결정현금서비스 금리 평균 인하폭 1.6%포인트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신용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를 받는 회원에게 선이자 개념으로 받는 취급수수료가 사라질 전망이다.

2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하나.비씨.SC제일.기업.신한 등 5개 카드사는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최근 폐지했거나 다음 달부터 없앨 예정이다.

취급수수료는 카드사들이 2003년 카드사태 이후 손실보전 차원에서 신설한 것으로, 현금서비스 금리는 연 환산 4% 수준인 취급수수료와 대출이자를 포함해 평균 26% 수준이다.





하나카드와 비씨카드는 취급수수료를 전액 폐지했고, SC제일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은 취급수수료를 없애면서 금리인하분을 일부 만회하기 위해 이자율을 다소 올렸다.

나머지 15개 카드사들은 취급수수료를 유지하면서도 금융당국의 현금서비스 금리인하 요청을 받아들여 수수료율을 0.2~0.3%포인트 정도 낮췄다.

이들은 또한 각종 수수료를 모두 대출금리로 보는 개정 대부업법을 준수하기 위해 3~9일 이내에 현금서비스를 중도 상환하면 취급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현금서비스를 단기간에 상환한 고객에게 취급수수료를 물리면 대부업법상 이자율 제한(연 환산 49%)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5%대인 조달금리에 비해 현금서비스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카드사들은 일제히 금리를 낮췄지만, 업계 평균 인하폭은 1.6%포인트 수준에 그쳐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카드론을 이용한 고객이 대출금을 중도 상환했을 때 취급수수료를 한 푼도 환급하지 않는 카드사들의 관행은 부당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취급수수료를 폐지하는 카드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카드론 취급수수료는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라 다른 선이자 개념이기 때문에 고객이 만기 전에 상환하면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취급수수료는 고객에게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는 비슷한 상품이기 때문에 공정위의 판단은 현금서비스에도 적용될 수 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카드사들은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hoju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3/23 09:06 송고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