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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법 개정' 위헌논란 예고…금융위 강력 반발

김석동 "이 법은 사실상 집행하기 곤란하다"

전문가들 "정부가 가격 정한 사례 없다" 법 폐기 요구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홍정규 기자 = 신용카드 수수료율과 관련한 법 개정안을 놓고 정부와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카드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시장경제 질서를 해치는 `독소조항'이라는 이유에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0일 통과시킨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정부가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개정안 18조의3 제3항은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현재 연매출 2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대형마트와 비슷하거나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는 정부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지도 형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개정안은 금융위가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책정해 업계에 강제 적용토록 했다.

카드사가 수수료율을 지키지 않으면 최악에는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 처분을 받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어느 법을 뒤져봐도 정부가 가격(수수료율)을 정하게 한 사례는 없다"며 "시장원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위헌 소지마저 다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본시장법에서 펀드판매 수수료율 상한선을 정하는 등 가격에 제한을 둔 예는 있지만 가격 자체는 제한된 범위에서 모두 시장 자율로 정해진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순섭 교수는 "정부가 가격을 정하거나 가격결정에 개입하려면 독ㆍ과점 피해 예방이나 보조금 제공 등 공익적 배경이 있어야 하는데, 카드 수수료율은 이런 배경이 없다"며 "시장경제의 본질을 정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위헌 시비에 휩싸일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지난 10일 정무위에서 "모든 가맹점이 수용하는 수수료율을 금융위가 산출하라는 법은 사실상 집행하기 곤란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 처리에 앞서 정무위는 금융위가 아예 `기준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자는 제안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엄연히 `사적 계약'의 결과인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한 개정안을 당장 폐기하거나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양대 경제학부 하준경 교수는 "정부더러 일률적인 가격을 민간회사에 내려보내라는 것은 과거 군사정권 때도 드물었다"며 "정말 해도 너무한다"고 비판했다.

카드사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그대로 적용하면 자본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 체제에서 사업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