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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 만남 - 가수 '테이'
올 겨울 4집 앨범으로 우리들을 찾아올 예정

발라드 가수로서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노래 가사와 멜로디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 것.

가수 '테이' 연예인이기 전에 학생으로서 다가왔다


지난 28일 가을연합축제 마지막 날 우리대학을 찾은 가수 ‘테이’를 만나보았다. 광주 공연으로 피곤에 지친 모습이었지만, 우리대학 학생들을 위해 인터뷰에 응해주었다.

이날 테이씨는 ‘그리움을 외치다’를 비롯해 총 5곡을 학생들 앞에서 선보였으며 열광하는 학생들을 향해 앵콜 공연까지 보여주었다.

그럼 지금부터 인터뷰를 통해 '테이'를 만나보자.


● 최근 근황은?

최근에는 4집 앨범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었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공부도 했습니다.

현재 경남대학교에 재학 중이기 때문에 미뤄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 축제 초대가수로 대학을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점은?

저도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기 때문에 대학교 분위기가 익숙합니다. 더욱이 남, 녀 학우들을 만날 때는 설레기도 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 학생으로서 테이의 모습은?

부끄럽지만 학생으로서 테이의 모습은 엉망입니다. 지난 학기에도 공부에 충실하지 못해 F학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학생으로서 공부에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 기억에 남는 대학생활이 있다면?

제가 대학생활을 1년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1학년을 끝내고 가수 활동을 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학생활 동안 미팅도 2번 해보고 나름대로 대학생활을 즐겼던 것 같습니다.
●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뮤지션이 있다면?

제가 한국에서 가수활동을 하다 보니 현재 한국 가요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수 분들이 가장 존경스럽습니다.

음반시장이 불황이지만 그래도 꾸준히 노래를 하고 음반을 발매하는 것들이 모두 대단해 보입니다.

● 애창곡은?

특별한 애창곡은 없습니다. 그대신 여러 가지 음악들을 골고루 많이 듣습니다. 최근에는 연주곡 위주로 듣고, 발라드 가수이지만 신나는 노래도 많이 듣습니다.

● 앨범 작업할 때마다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앨범을 발표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은 저에겐 일입니다. 일이기 때문에 힘든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음반작업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제가 힘들게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께 더 좋은 노래,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면 저는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발라드 가수이기 때문에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가사와 멜로디를 만들기 위해 음반 작업에 더 심혈을 기울입니다.
● 사회적으로 선행을 많이 베풀고 있는데?

어려운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바람일 것입니다. 저는 시간과 여건이 주어졌고 좋은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기꺼이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활동도 더 열심히 하고 제가 더 성공한다면 그때는 정말 제대로 좋은 일을 해 볼 계획입니다.

● 앞으로의 계획

교포 분들과 일본 분들을 모시고 일본에서 콘서트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공연이 끝나면 겨울 쯤 4집 앨범으로 여러분들과 만날 것입니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