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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 보유기술 이용한 연구소기업 설립

유방암 자가진단 기기 개발 예정


지난 11일 우리학교 산학협력관 제1회의실에서 박기현 산학협력단장, 이병삼 ㈜마이크로디스플레이 이사, 전대엽 ㈜대경지역대학공동기술지주대표이사 등의 관계자들이 ‘계명대 보유기술 기반 연구소기업 설립 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약정 체결으로 우리학교와 ㈜마이크로디스플레이, ㈜대경지역대학공동기술지주가 대구연구개발 특구 내에 연구소기업을 설립한다.

연구소기업 설립의 기초가 되는 보유기술은 이종하(의용공학) 교수의 발명 특허인 ‘촉각 영상 및 근적외선 영상의 정합을 이용한 유방 촬영용 영상진단기기 및 유방 조직 영상획득방법’이다. 이종하 교수는 “이 기술은 조직의 탄성도를 측정함으로써 유방 자가진단을 정량화 및 표준화해 유방암 검출에 도움을 주는 방법이므로, 유방 자가진단의 주관적인 점을 보완할 수 있다”라고 소개했다.

연구소기업은 학교 보유기술을 이용해 투자회사와 합작하여 설립한 벤처회사이다. 작년 11월 우리산업과 ‘계명대 보유기술 기반 연구소기업 설립 약정’을 체결했고, 앞으로도 다른 기업들과 약정 체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협약에 따라 연구소기업에서는 우리학교 보유기술을 이용해 가정에서 손쉽게 유방암 검진이 가능한 유방촬영용 영상진단기기를 개발하여, 오는 4월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화할 예정이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