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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단체활동 안전 교육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

“개인만의 문제 아닌 전체 구성원의 문제, 함께 해결해야”

지난 8일과 9일 양일간 학생 총기구, 단과대학 및 학과 학생회, 동아리에 속해 있는 학생들, 학생 대상 업무부서의 담당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우리 학교 학생 단체활동 안전교육 및 임권침해 예방교육’이 바우어관 시청각실에서 진행됐다.

학교생활에 있어서 구성원들끼리 지켜야 할 인권에 대해 교육하고자 마련된 이번 교육은 ‘교내·외 행사 진행 관련 안전교육’, ‘폭행 및 가혹행위 근절’,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교육’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차별방지와 인권교육’은 오완호(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전문위원이 맡아 강연했고 그 후 순서로 마련된 ‘폭력예방교육’은 이성용(경찰행정학·교수) 학생복지취업처장이 맡았다.

오완호 위원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존중해주고 하나의 인격으로 인정해 주변사람들을 대해야한다.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고, 이성용 학생복지취업처장은 “폭력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 시킬 수 없다. 부당한 권위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한다.”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