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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호 비사인] 윌슨

우리학교의 자율성 확보에 힘쓰다


윌슨(Stanton R. Wilson), 우열성 목사는 1923년 뉴욕에서 태어나 1943년 코넬대학을 졸업하고 1948년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해 목사가 됐다. 첫 선교 지망지역으로 한국을 선택하여 1953년 한국어 선교사로 미국 연합장로회에 의해 우리나라에 파견됐다. 1953년 반피득(Peter Van Lierop) 선교사와 함께 경안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기성회 조직에 참여한 이후 1980년 한국을 떠날 때까지 그는 경안고등성경학교 이사 및 교사, 영광학원 이사, 경안학원의 설립이사를 역임하는 등 교육활동 및 경북 안동지역의 선교활동에 주력했다. 1959년 4월 1일 ‘재단법인 계명기독대학’의 이사로 취임한 후 1980년 1월까지 약 20년동안 우리학교의 이사 또는 이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윌슨 목사는 교회와 대학 행정의 분리 원칙을 세워 우리학교의 교명을 ‘계명기독대학’에서 ‘계명대학’으로 바꾸는 데 일조하는 등 대학의 자율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다. 우리학교는 그의 공적을 높게 기려 대명캠퍼스의 현재 미술대학 건물을 ‘윌슨관’이라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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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