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3.6℃
  • 맑음강릉 19.5℃
  • 연무서울 13.8℃
  • 박무대전 0.0℃
  • 맑음대구 15.9℃
  • 구름많음울산 17.9℃
  • 박무광주 15.2℃
  • 흐림부산 19.8℃
  • 흐림고창 14.0℃
  • 맑음제주 18.2℃
  • 구름많음강화 10.5℃
  • 구름많음보은 13.3℃
  • 맑음금산 14.8℃
  • 구름많음강진군 15.7℃
  • 맑음경주시 17.4℃
  • 흐림거제 16.1℃
기상청 제공

[뉴스 타임머신] 23년 전 학교, 미용실은 있지만 선풍기는 없었다

 

학생 복지는 중요하다. ‘대학은 공부를 하는 곳인데 복지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복지와 공부는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다. 많은 장서를 보유한 도서관, 넓고 쾌적한 강의실, 높은 사양의 컴퓨터가 배치된 PC실, 저렴하고 질 좋은 음식을 판매하는 학생식당처럼 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이 고루 갖춰질수록 학습 능률도 덩달아 오르기 마련이다. ‘계명정신과 봉사’라는 교양필수 과목에서 언급했듯, 우리학교가 캠퍼스 미관에 신경을 쓰는 이유도 이와 비슷하다.

 

학생복지시설은 학생들의 요구와 시대적 변화에 힘입어 양적·질적인 개선을 거듭해왔다. 2000년대 초에는 신바우어관이 완공됐고, 2010년대 들어서는 백은관 맞은편에 아람관이 신축됐다. 둘 다 학생식당과 동아리실 등이 위치한 학생복지시설이다. 동산도서관 또한 수차례의 개보수와 공간 조정 끝에 VR 체험존과 현대화된 열람실 등을 갖추며 ‘스마트 도서관’으로 탈바꿈했다. 그렇다면 옛날엔 어땠을까.

 

‘98년 9월 14일자 <계명대신문>에 실린 ‘학교 복지시설 이용에 불편 많아’라는 기사는 그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 복지시설의 미비를 지적하고 있다. 기사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느끼는 우리학교의 복지 수준은 늘상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하며 그 이유를 나열하고 있다. 당시만 해도 바우어관에 위치한 여러 점포들은 실생활에서 학생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상업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바우어관 서점이 동문 후생관(현 산학협력관)으로 이전하는 바람에 학생들에게 여러 불편을 야기했고, 심지어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ATM조차 이 시기엔 출금만 가능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과거 바우어관에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미용실이 있었다고 하는데, 정작 학생들의 발길은 뜸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강의실에 에어컨은커녕 선풍기조차 없었다고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풍경이다.

 

학교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동문 인근에 후생관을 신축하였고, 각종 학생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그런데 돌연 학교는 “강의실 부족과 연구실 부족의 이유로 후생관에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 전면 재조정”을 실시했다. 다만 기사는 강의실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감안했을 때 공간 재조정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히려 중요한 지점은 “얼마나 더 많은 시설을 들이느냐가 아닌, 얼마나 효과적으로 시설들을 배치하느냐에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