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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개 켜는 캠퍼스, 10월 27일부터 전면 대면수업

‘확진자 발생 우려’, ‘대면수업 불가피’ 등 학생 여론 엇갈려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제한적으로 운영됐던 대면수업이 학사일정 9주차에 접어드는 10월 27일부터 전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19일 교무처가 발표한 2021학년도 2학기 수업 운영 방안에 따르면 우리학교는 개강 후 4주차(9월 1일~28일)까지는 지난 학기와 마찬가지로 대면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며, 5주차부터 8주차(9월 29일~10월 26일)까지는 실험·실습·실기 과목과 수강정원이 50명 이하인 이론 강의는 대면으로 진행한다. 또한 수강정원이 51~99명인 이론 강의는 담당 교수 재량에 따라 대면(교차) 혹은 비대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수강정원이 100명 이상인 대형 강의는 반드시 비대면으로만 가능하다. 9주차(10월 27일~)부터는 강의 규모와 이론, 실습 강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면 대면수업으로 전환된다. 단, 이는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따른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교무처는 밝혔다.

 

우리학교의 이같은 결정은 대면활동의 단계적 확대를 허용한 교육부 방침과 더불어, 비대면 수업이 초래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지난 8월 9일 교육부는 ‘대학 2학기 방역 관리 및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민 70%의 1차 백신 접종이 완료되는 시기인 10월 이후부터 대학이 자율적으로 대면활동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 6월 24일에 발표한 ‘대학의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의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각 대학은 대학 구성원의 백신 접종 현황과 소재지의 거리두기 단계 등을 고려하여 대면활동의 폭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방역 당국 및 교육부 방역 지침에 근거해 학내 방역을 관리하고, 강의 시간 및 공간 분산 등을 통한 캠퍼스 내 밀집도 완화 및 강의실 내 거리두기를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촉발된 등록금 반환 여론은 올해에도 지속되고 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가 지난 2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학생 2천484명 중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89.3%에 달했다. 우리학교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에브리타임 커뮤니티에서도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학교는 지난해 학습권 보장과 학업 지원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코로나19 극복 특별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다. 하지만 2년 가까이 지속 중인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강의의 질적 하락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잡기엔 역부족이었다. 에브리타임 커뮤니티 이용자 A씨는 “2년째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 강의 형태에 따라 등록금에 차등을 두는 등 학생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왔어야 하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코로나19로 학생들은 손실을 입는 상황에서 학교는 오히려 이익을 보는 것 같아 속상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코로나19 등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대학의 재정적 압박이 커진 탓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한 더 이상의 등록금 반환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10월 27일부터 재개되는 전면 대면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전면 대면수업을 반대하는 학생들은 확진자가 연일 1천 명대를 넘나드는 가운데 섣불리 전면 대면수업을 재개할 경우 벌어질 수 있는 집단 감염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부분적 대면수업을 재개한 동아대에서는 12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모든 수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한 바 있다. 에브리타임 커뮤니티 이용자 B씨는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이 두려워 접종을 거부하는 학생들도 있다”며 “만일 대면수업이 모두 재개된 후에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학교가 잘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반면 강의의 질적 측면과 등록금 문제로 인해 대면수업 재개를 환영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에브리타임 커뮤니티 이용자 C씨는 “작년에 입학을 한 뒤로 대면 수업을 진행한 적이 손에 꼽을 정도다”라며 “2학기에도 비대면 수업이 이어진다면 등록금이 아까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이 걱정되지만 강의실에서 직접 수업을 듣는 편이 학업 집중도 측면에서 온라인 강의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대면 수업은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