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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신문

우리학교, 2022학년도 1학기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확진자 비율 1주 기준 5% 내외 시 일부 비대면, 10% 내외 시 전체 비대면 계획

 

 

우리학교가 2022학년도 1학기 수업 운영에 대해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7일 교육부는 ‘2022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방안’을 발표하고 1학기 학사운영을 대면으로 시행할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학교도 학사와 관련하여 일부 사항이 변경된다. 먼저 수업운영은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1주를 기준으로 대학 내 확진자 비율이 5% 내외(BCP 1단계)일 경우 실험·실습·실기 과목 및 수강정원 50명 이하 이론수업만 대면으로, 10% 내외(BCP 2단계)일 경우에는 전체 비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원이 확진된 경우에 해당 교원이 진행하는 수업은 비대면 혹은 추후 보강의 형태로 운영된다. 또한 교내 확진자의 추세가 특정 단과 대학이나 수업, 전공(학과) 등에 집중된 양상을 보일 경우 비대면 전환여부 및 운영기간을 별도의 기준으로 정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련 TF(Task Force)팀도 운영하고 있다. 학업성적 평가 기준도 변경돼 코로나19 발생 이전(2019년 기준)으로 돌아간다.

 

지난해 P/F 교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수업의 경우 A등급(A+와 A0)의 비율이 최대 50% 허용됐지만 올해는 우리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33조 3항에 따라 학업성적의 등급별 분포 비율은 A등급의 경우 최대 30%까지만 허용된다. 대면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올해부터 수강정원을 늘린 ‘계명우수대형강좌’도 운영된다. 계명우수대형강좌는 학생 수요도와 강의 만족도가 높은 과목을 선발해 정원을 늘린 것으로 올해에는 균형교양 6개 과목이 운영된다.

 

한편 코로나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격리기간이 출석으로 인정된다. 정부지침에 따라 확진자는 검체 체취일로부터 7일, 자가격리자는 밀접접촉한 확진자의 검체 체취일로부터 7일까지 출석이 인정된다. 출석기간 인정 신청은 EDWARD SYSTEM에서 가능하며 격리통지서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