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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부괴 주한중국대사 초청강연

한ㆍ중 간의 문제에 대한 중국 측 입장 밝혀

지난 22일 스미스관 100호에서 국제학대학 중국학과 주관의 명사초청 특강이 열렸다.


이번 특강은 녕부괴 주한중국대사 초청 강연회로, 이진우 총장을 비롯한 중국인 유학생과 우리대학 학생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1세기의 韓ㆍ中 관계’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녕부괴(寧賦魁) 주한중국대사는 최근 한·중 간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을 밝혔다.

녕부괴 주한중국대사는 “동북공정과 고구려사, 백두산공정 계획, 영토 분쟁설 등에 대해 한국 언론이 발표한 사항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우리 중국사회과학원에서 연구하는 학술적인 관점의 하나일 뿐이지 그것이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리고 “더욱이 중국은 한국과의 Win-Win관계를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오는 12월 중순에 있을 북핵 관련 6자 회담에서도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번 강연을 통해 녕부괴 주한 중국대사는 한중 관계에 대해 ‘선린 우호 정책을 바탕으로 실시한 전면적 협력 동반자’, ‘평화로의 발전을 위한 양국 교류협력 확대’, ‘모든 사항의 전반에는 상호존중, 상호신뢰, 상호평등을 바탕으로 해야 함’을 주장했다.

또한 녕부괴 주한중국대사는 “경제발전 추진단계에 있는 한국과 중국은 현실에 입각한 장기적 안목과 공동의 청사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은 서로 다른 정치제도 하에 있는 국가간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고 앞으로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맺음으로써 양국의 경제 무역 협력에 큰 도움을 꾀할 것이며 학문의 교류를 통해 인문분야 발전을 증진시킬 것이다. 더욱이 한ㆍ중 관계가 인류 평화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중국학과에서는 오는 12월 4일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를 초청해 특강을 가질 예정이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