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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소통문화'3C 운동 전개

오는 22일 선포식 통해 본격 진행


3C(Campus Communication Culture)운동은 우리대학이 2007학년도에 가장 역점을 두고 시행하는 사업이다. ‘캠퍼스 소통 문화’의 약자인 3C운동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내부구성원 간의 ‘상호교감’을 강화하여 교육 품질을 향상하고자 올해부터 이진우 총장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사업이다. 이는 캠퍼스 내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과 사회로 전파되어 ‘소통문화 운동’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럼, ‘가족 상호교감 강화’, ‘캠퍼스 공간 개방화’, ‘학생 커뮤니티 활성화 운동’으로 나눌 수 있는 3C운동 혁신 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 가족 상호교감 강화


‘가족 상호교감 강화’는 가족이라는 개념을 적용해 개인주의화 되어 가는 현실을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어쓰기 운동’, ‘인터넷 신문고 설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경어쓰기 운동’은 직원과 학생, 교수와 학생 사이에 경어체를 사용함으로써 학교 구성원 모두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인터넷 신문고 설치’는 ‘제안 운동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일종의 학사신문고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느끼는 문제점들이나 제안사항을 총장에게 직접 얘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비사신문고’로 이름 붙여졌다. 현재 학교 홈페이지에 개설되었으며 수업관련 불만 사항, 무단휴강, 교수들의 강의 불성실 등에 대한 불만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진우 총장은 비사신문고에 대해 “계명인들이 올바른 인터넷 문화와 윤리를 정착해 나가면서 유용한 ‘비사신문고’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당부의 말을 남겼다.



● 캠퍼스 공간 개방화 


‘캠퍼스 공간 개방화’는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의 마음을 개방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미 예전부터 지역주민들에게 운동장, 도서관, 한학촌, 박물관 등의 캠퍼스 시설이 개방 운영되어 왔다. 학교 측은 이번 3C운동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한 단과대학 행정 사무실의 환경을 개방해 기존의 딱딱하고 권위적인 행정공간이 보다 친근한 공간으로 전환된다. 이는 이용자들에게 심리적 접근성을 가깝게 하고 서비스를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학사행정팀 행정공간의 투명화’를 의미한다. 이미 사회관, 영암관이 바뀌었으며 앞으로 학사행정뿐만 아니라 교수 연구실 입구에 유리문을 다는 등 학생과 교수 간, 학생과 직원 간의 마음의 벽을 허물기 위해 대대적인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 사회관, 영암관 등 10여 곳을 방학기간 동안 리모델링 해 실내공원, 스터디 룸, 토론장, 인터넷 존 등을 마련했다. 이 공간은 학생들의 학습 소통 공간으로 만들어져 학생들에게 개방됐다.



● 학생 커뮤니티 활성화 운동


‘학생 커뮤니티 활성화 운동’은 건물별 ‘스터디 룸’조성, ‘네티즌 윤리’ 제정 및 공포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스터디 룸’은 대학 내 건물 중 로비공간이 큰 곳을 활용해 조성한 것으로 학습 공간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앞서 언급한 리모델링 공간의 하나인 ‘스터디 룸’은 소규모 그룹들에게 자유로운 토론장소로 이용돼 학생들의 학습 커뮤니티 활성화에 큰 몫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네티즌 윤리 헌장’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해킹 및 사회문제가 되는 사이버테러 등의 심각성을 스스로 깨닫게 하고 올바른 네티즌 문화의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구성원 스스로가 만든 ‘네티즌 윤리 헌장’을 통해 건전한 커뮤니티 활성화를 구축할 예정이다.


우리대학은 방학기간을 이용해 3C운동을 위한 준비 작업을 모두 완료한 상태로 오는 22일, 11시에 열리는 ‘3C선포식’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