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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 연세대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올해 부산대ㆍ한동대를 포함한 총 12개 대학과 교류


우리대학은 지난 16일 연세대학교와 교육, 연구, 사회봉사 분야에서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해 학술교류협정을 맺었다.


이번 학술교류협정으로 우리대학과 연세대학교는 교직원, 학부생, 대학원생 및 상호 학점교류가 인정되며 연구와 학술회의 공동 추진, 연구기자재 및 시설물 이용, 학술 자료, 출판물 및 정보의 상호교환 등이 가능해진다. 또한 학생 및 학점교류 협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오는 23일에 체결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대학과 학술교류 협정을 맺은 학교는 경남대와 관동대, 아주대, 울산대, 전주대, 한남대, 호남대, 서울대, 제주대와 올해 4월 10일과 17일에 협정을 체결한 부산대와 한동대까지 총 12곳이 있다. 그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곳은 서울대로, 작년 1월 14일 협정을 맺은 후 2006학년도 1학기까지 우리대학 학생 18명이 활발하게 참가하고 있다.


학술교류 프로그램에 대해 학사운영팀 구선희 씨는 “우리대학이 아닌 타 대학교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폭넓은 교우관계와 인간관계를 쌓는 동시에 사회경험을 미리 해보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우리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맺은 대학에 학점교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에서 제시한 지원자격 학점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정규학기와 계절학기 개강 1개월 전에 소속 대학교 교무처에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