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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모의토익, 실망스러워~?!

우리대학 학생진로지원실에서는 학생들의 영어학습에 대한 동기부여와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계명모의 TOEIC’과 ‘Cat-TOEIC’을 실시하고 있다. Cat-TOEIC은 한번 신청하면 2개월 동안 온라인으로 모의토익시험을 칠 수 있고, 계명모의토익은 1년에 2번 매 학기마다 오프라인으로 치러진다.

1천 명 이상이나 되는 학생들이 한꺼번에 시험을 치는 만큼, 학생진로지원실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강의실 기기들을 점검한다. 지난 8일 실시된 시험 전에도 역시 점검을 했었고, 당시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으나 시험 당일 사고가 발생했다. 결국 해당 고사장에서는 중앙방송을 하지 못한 채 별도로 시험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진로지원실에서는 “학생들이 많은만큼 강의실도 많다 보니 방송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이번 학기 중으로 전체적인 시스템을 보안하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모의토익 담당자 박동섭 씨는 시험 종료 전에 퇴실한 학생들에 대해 “시험 전에 퇴실하면 안된다는 규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들이 있어도 딱히 제재를 가할 수가 없다”며 “시험에 방해가 된 학생들에게는 이를 방지해주지 못해 미안하다”라고 말하면서 학생들 스스로가 의식을 가지고 규칙을 준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계명모의토익 지원자는 보통 2천 명 정도로, 결시생은 5백 명 정도 된다. 이에 결시생을 줄이기 위해 시험 응시료를 무료에서 2천원으로 변경했으며 학생들에게 결시하지 말 것을 직접 당부하기 위해 계명모의토익 응시자를 방문접수로만 모집한다.
얼마 전 비사광장에 ‘지난 8일 실시된 계명모의토익의 방송상태가 좋지 않았다’, ‘시험 종료 전에 퇴실한 학생이 있어 집중력이 흐트러졌다’는 등 전체적인 시험 분위기가 어수선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이에 학생진로지원실의 박동섭 씨를 찾아가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알아보았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