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복지·편의에는 장학, 보건, 진로 등 다양한 분야가 있다. 그 중 보건에 있어서는 그 중요성만큼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학교 부속병원인 동산의료원의 학생 의료비 감면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혜택 범위에 대해 살펴보고 부속병원을 가진 인근대학과 비교해 보았다.
● 우리대학 의료복지현황
우선 학내 의료복지를 담당하는 보건진료센터는 응급처치, 단순증상에 따른 처치, 의사진료, 치석제거, 보건교육 및 상담, 학생 건강검진, 예방접종(B형간염), 단체 약품지원, 학생안전보험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보건진료센터와 함께 우리대학 재학생들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곳인 동산의료원은 우리대학의 부속병원으로서 우리학교 재학생에 대해 급여(보험)부분에서는 의료비 지원이 없고 비급여 부분의 라식수술, 종합검진에서 각각 20%의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동산의료원 의료비 감면에 대해 류현(일본학·2)씨는 “타지에서 온 학생들은 생활비도 버거운데 치료비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학교부속병원에서조차 사실상 의료비 감면이 없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총학생회 장용희(통상학·4) 인권복지위원장은 “동산의료원과 학교는 분리되어 있어, 학교는 등록금으로, 동산의료원은 자체수입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학생에게 의료비 감액을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조사된 바 있다. 하지만 학생들에 대한 의료혜택이 필요하다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동산의료원 의료비감면혜택을 건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타대학 의료복지 현황
대구지역에서는 우리대학을 비롯해 경북대, 대구가톨릭대, 영남대 등의 경우 각각 부속병원이 있다(한방병원제외). 부속병원의 학생의료비 감면 혜택을 보면 경북대와 영남대의 경우 학생의료(건강)공제회에서 의료혜택을 주고 있고 대구가톨릭대의 경우 의료비 2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지역대학들의 ‘학생의료(건강)공제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경북대학교 ‘학생의료공제회’
학생의료공제회는 학생들이 매학기 납부하는 공제회비가 재원이 되어 수학기간 중에 각종 질병 및 부상에 대한 의료혜택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기관이다.
경북대학교는 부속병원을 비롯한 전국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학생의료공제회규정에서 정한 급여(표 참조)를 지급한다.
급여청구 절차는 공제회급여 청구서, 진료비 납부 영수증, 진단서, 장해 및 사망진단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장학복지팀에 제출하고 그 서류는 심사위원회의 지급결정 후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학생의료공제회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의 범위는 넓지만 그 절차가 복잡해서 신속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2. 영남대학교 ‘건강공제회’
영남대학교는 부속병원을 비롯한 인근지역 병원 15곳을 매년 ‘건강공제회‘ 지정병원으로 계약을 맺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건강공제회 관련 규정(표 참조)’에 명시된 의료혜택을 제공한다.
계약을 통한 지정병원이용은 학교와 병원의 경쟁력을 같이 높일 수 있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학기 중 지정한 곳 이외 지역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다.
건강공제비는 2006년 2학기부터 수혜비 형식의 선택가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 95%이상의 가입률을 기록한다. 영남대학교 보건진료소 최상득 실장은 “본교학생의 지정병원 이용도가 상당히 높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제회비로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건강공제회 이용절차는 공제회비 납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한 자에게 발급되는 건강공제회원증을 비롯한 의료보험증, 학생증 등의 지참물을 지정병원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본인부담금진료비 중 급여(보험)전액이 공제된다.
● 학생안전보험 vs 학생의료공제
우리대학은 학생의료복지에 있어서 교비로 충당하는 학생안전보험이 있다. 또한 입학학기에 납부하는 보건비(2만원)가 있는데 이를 제외하고는 별도 부담금이 없다. 그만큼 외부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혜택도 경북대, 영남대의 학생의료(건강)공제회에 비해 적다.
한편, 영남대의 건강공제회비는 학부생의 경우 1만 5천원이다. 경북대는 학생의료공제회비로 학부생 2만원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즉, 매학기 회비를 지불해야하지만 학생의료(건강)공제회에서 마련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재학 중 매학기 마다 학생의료(건강)공제회에 회비를 지급했는데 질병이나 사고가 없다면 아무런 혜택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학생의료(건강)공제회의 성격상 그 효과가 인정될 수 있다.
정다해(사학·2)씨는 “매학기 1만 5천 원 정도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대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회비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일(철학부·교수) 학생처장은 “우리학교는 학생안전보험이 있어 공상사고의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학생의료(건강)공제회의 경우 질병으로 인한 진료혜택 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대학생의 낮은 질병률을 감안하면 학생 입장에서 볼 때 그 경제적 효율이 떨어진다. 하지만 학생들을 위한 제도인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학생의료복지는 학생의 건강한 대학생활과 교육의 능률화를 기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때문에 각 대학마다 그 환경에 맞는 수단을 이용해 위의 목적달성에 노력한다. 학생의료(건강)공제회 제도 역시 하나의 수단으로 장단점이 존재하고 충분히 참조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학생의료(건강)공제회 제도의 장점은 풍부한 재원으로 체계적으로 학생의료혜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고, 단점으로는 매학기 납부해야 하는 회비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으
로 다가올 수 있다는 데 있다.
우리대학의 상황에 맞는 의료복지 서비스 개선을 위해 타 대학의 좋은 제도에서 득이 되는 내용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