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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국정감사, 빛 좋은 개살구

국정감사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기능인 입법권, 예산심의 확정권, 각종 임명동의권, 조약비준동의권, 탄핵소추권 등을 유효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인 동시에 국회가 정부에 대한 감시 및 비판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중요한 제도를 말한다. 1996년 이래로 처음 시행되어 국가기관,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농수축협중앙회 등의 기관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인사문제, 지역편중문제, 의약분업, 건강보험공단통합 등의 다양한 문제를 다뤄왔다.

올해 대선 60여일을 앞두고 시작된 17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는 ‘잔대가리 파문’과 ‘성 접대 파문’을 불러일으키며 곳곳에서 마찰음을 내고 있다. 이번 국감이 연말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만큼 각 정당의 상대 후보검증국감으로서 그 진통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

의원·보좌관들이 수백만원어치 저녁 대접을 받았고, 일부 의원은 술 접대,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검찰 수사로 드러나 국회는 이미 여러 번 도마에 올랐다. 국민에게 부여받은 민의의 대변권을 무슨 벼슬이나 권력인냥 내세우는 의원들의 잘못된 권위의식과 ‘술로 기름칠 하면 된다’는 피감기관의 삐뚤어진 인식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사건이다.

또한 국정감사는 ‘대선국감’이 되어버려 현재 대통합민주신당에서는 DMC(Digital Multimedia City)특혜, BBK의혹, 경부운하 등으로 정치공세를 가속화할 태세이고, 한나라당은 2차 남북정상회담의혹과 정동영 후보의 주가조작사건 등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각 정당은 연말 대선 후보를 위해 어떻게 해서든 이번 국감 기간을 십분 활용해야 할 절박한 처지이다 보니 국감 본연의 의미나 내용은 퇴색하고 상대후보 공격을 위한 비방전으로 시작되고 있는 듯하다.

제헌헌법 이래 시작된 국정감사의 애초 입법취지와 달리 대선 정국을 앞두고 앞으로 각 정당이 대선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폭로하고 인신공격하는 정치 논쟁으로 이어지는 것이 유감스러울 따름이다.

민주주의의 확립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어떻게 잘 대변했는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가 앞으로도 국정감사 등에서 본래의 방향을 잃고 표류한다면 국회를 감시할 법을 만드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