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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지도교수제, 유명무실?!

학생, 교수간 열린 마음과 신뢰형성 필요


지도교수제도는 학업, 학과선택 등 학사관련 상담을 통해 학생들이 대학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 스스로가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우리대학에서도 지도교수제가 ‘책임지도교수제’라는 명칭으로 마련되어 있다.

대학의 팽창에 따른 학생인구의 증가와 학생의 다양화가 이뤄진 오늘날 우리대학에서는 과연 지도교수제가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을까? 우리대학 책임지도교수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 책임지도교수제 현황
현재 우리대학에서는 학생지원팀의 책임지도교수별 분담학생 배정기준에 따라 각 단과대학 학장이 해당 단과대학의 특성과 교원 수, 학생 수 등을 고려해서 교수별 분담학생 수를 적절히 배정하고 있다. 또한 지도교수의 신상변동이나 기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학부단위의 1학년의 경우 임시지도교수를 배정받고 전공 선택 후 지도교수를 배정받는다.

공일남 학생지원팀장은 “공식적으로 1학년 오리엔테이션 때 미리 배정된 책임지도교수를 학생들에게 알리며 신입생, 편입생, 전과생이나 재입학생의 경우 학사지원팀에서 단대에 공문을 전달해서 학생 개인별 책임지도교수를 배정받을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 문제점과 개선방안
“담당책임지도교수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아직까지 계기가 없어 실제로 만나본 적은 없다. 또한 상담을 위한 목적으로 교수를 찾을 때 지도교수보다는 교양 수업에서 친분을 쌓은 교수를 찾는 경우가 많다”
책임지도교수에게 상담을 받아 본 적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박수진(인문학부·1) 씨가 답한 내용이다.

이처럼 지도교수제가 갖는 첫번째 문제는 학생이 지도교수를 찾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다. 학생들 가운데 본인의 책임지도교수가 누구인지 모르거나 담당책임교수를 알고 있다 해도 상담내용·시간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평소 친분이 있는 교수를 찾는 경우가 많다. 이에 박지혜(인문학부·1) 씨는 “지도교수는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었으면 한다”며 구체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은 수업관련 사항을 알기 위해서 교수학습시스템을 활용하는데, 지도교수가 직접 교수학습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체쪽지를 보내 안부를 묻는다거나 따로 게시판 등을 만들어 면담신청을 받고,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40여 명의 지도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강판권(사학·조교수) 교수는 “교수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상담을 받기위해 학생이 먼저 찾지 않는다고 말하기 전에 교수 스스로가 벽을 낮추어 학생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며 지도교수의 자세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실제로 강판권 교수는 학생과 만나는 수단으로 핸드폰 문자, 이메일, 수업시간을 통한 직접 대면 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인 학생상담활동을 가지며 지도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둘째, 교수의 다양한 업무로 인해 학생상담을 자주 하기는 힘들다. 주·야간 학생을 포함, 총 1백13명의 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김종세(법학·전임강사) 교수는 “상담학생이 많다보니 수업관련내용, 공부방법 등 학생들의 공통적인 학교생활 문제는 3~4명씩 그룹을 지어 상담하고 있으며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에 한해서 1:1면담을 하고 있다”며 “연구, 수업자료개발, 학생상담 등 교수로서 기본 책무가 많지만 학생상담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교수가 맡고 있는 일들에는 학부 및 대학원생의 학점을 부여하는 강의, 학생의 개인 및 집단상담과 지도, 각종 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개인연구지도, 각종 연구수행 및 수업자료 개발, 대학 내 행정보직 및 위원회 활동, 대학 외의 각종 자문봉사활동 등 여섯 가지에 이른다.

이처럼 교수의 업무를 고려해 적절한 학생 수를 배정하려 해도 학과 사정에 따라 규정에 맞게 학생 수를 조절하기 힘들다. 특히 교수업적 평가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학위논문 작성에 비해 학생상담은 그 비중이 적어 교수의 학생상담에 대한 동기부여가 어렵다.

셋째, 지도교수의 학생상담 기능의 전문성에 대한 의문이다. 최선미(스페인어중남미학·1) 씨는 “지도교수는 자신이 전공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그 밖의 분야는 잘 모를 수도 있다. 학생의 진로지도나 개인적 상담을 하기위한 소양에 대해 지도교수의 전문성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사관련 내용을 전문적으로 상담할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용일(철학부·교수)학생처장은 “교수들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그 분야에 있어서 인정을 받고 있으므로 학생상담을 위해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며 기술적인 면 등은 지도교수 본인이 학생상담센터에 요청을 하고 있다”고 밝히며 “우리대학에는 지도교수가 아니더라도 학생이 원하는 교수를 선정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학생상담센터 및 학생진로지원실 등 전문 상담기관이 있어 입체적인 상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 타대학의 제도적 개선노력
지도교수제도에 관한 문제는 비단 우리대학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지도교수제가 있는 타대학에서도 학생상담기능과 지도교수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개선노력을 하고 있다. 그 중 연세대의 학사지도전문화에 중점을 둔 ‘학사지도교수제’가 눈에 띈다. ‘학사지도교수제’의 제도적 장치로는 학사지원센터를 두거나 단과대학 내에 학사지도를 전담하는 교수, 학사지도교수, 상담가 등을 두는 방법이 있는데 연세대에서는 학부대학에 학사지도만을 전담하는 17명의 학사지도교수가 있어 1인당 2백50명~2백80명의 학생들을 담당하여 학사지도를 한다. 학사지도제도는 전문 상담가를 통해 교과목선택, 시간표, 구직 정보, 추천서, 장학금 등 학사제도 전반의 세부요건을 전달하므로 학생들의 학사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지역대학에서 경북대와 영남대는 우리대학과 같은 방식으로 지도교수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구대의 경우 지도교수제 운영에 있어 차이가 있다. 대구대의 지도교수제는 ‘평생지도교수제’라 불리는데 1학년때 정해지는 지도교수가 전공선택에 따른 변함없이 4년간 지속된다. 대구대 학생지원팀 조승현 씨는 “평생지도교수제가 시행되면서 학생지도에 일관성이 생겼고 교수들도 지도학생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평생지도교수제는 지도교수와 담당학생간의 교류가 대학생활 4년을 넘어서 학생이 사회에 나가서도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라고 설명했다.

지도교수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제도적 노력은 그 내용에 있어서 교수와 학생 간의 열린 마음과 신뢰 등이 전제된 상태여야만 한다. 현재의 지도교수제는 대학의 여건 상 불완전한 측면이 내재되어 있다. 대학본부의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지금의 여건 속에서 보다 활용성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교수와 학생 모두의 의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교수 연구실 문턱이 높은 것이 아니라 학생들 가슴 속의 지나친 부담감과 적극성 결여가 문턱을 넘지 못하게 막는 요인일 수 있다. 교수 연구실 문앞에 상담가능 시간 등을 알려주거나 학생들이 쉽게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간단한 ‘메시지’들도 스승을 찾는 제자들의 발걸음을 보다 가볍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