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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 장학규정 일부 개정

성적우수장학생 선정 기준에 외국어능력 포함

대학경쟁력 강화와 다양한 장학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2학기부터 장학규정이 일부 개정됐다.


이번에 시행되는 장학규정에는 '장애우장학제도'가 신설됐고, 기존의 '명예장학생제도'와 '특별장학생제도', '성적우수장학생제도'의 선발제도가 일부 변경됐다. 이 중 '성적우수장학생제도'는 1년간 학생들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신설, 장애우장학제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권장하는 '장애학생의 실질적인 학습권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우장학생제도', '장애우도우미장학생제도'를 신설했다.


장애학생이 사회적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애우장학생제도'에 선발되는 학생은 도우미의 보조를 받아 수학할 수 있는 장애 1급에서 3급까지의 지체장애인으로 한정된다. 그리고 '장애우도우미장학생'은 장애학생들이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우장학대상자와 학생처장의 추천을 통해 선발된다.



● 개정, 명예장학생제도


명예장학생제도는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지만 가계가 곤란한 학생을 위해 장학금을 양보한 학생에게 주는 제도이다.


개정된 명예장학생제도에 선발된 학생은 취업, 진학, 교환학생신청 시 우선 추천, 도서관을 비롯한 교내시설의 이용에 별도의 혜택과 더불어 장학금을 인도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명예장학증서도 같이 수여 받는다.



● 개정, 특별장학생제도


특별장학생제도는 국가고시합격장학생의 영역을 확대하고 비사고시원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학제도이다.


기존선발제도가 '재학생으로서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기술고시, 공인회계사 등의 국가고시에 합격한 학생'으로 한정돼 있었던 반면 개정된 선발제도는 '7급 이상 국가공무원을 비롯해 세무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시험 합격자'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시켰다.



● 2008학년도부터 개정, 성적우수장학생제도


2008학년부터는 학생들의 외국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로 기존의 성적우수장학생제도선발기준에 공인외국어능력 시험성적을 추가할 예정이다.


기존 성적우수장학생제도에서는 직전 학기에 과목실격 없이 15학점 이상 취득하고, 장학기준에서 요구하는 평균평점 이상을 받은 학생을 장학생선발 기준으로 삼았다면, 개정되는 선발제도는 기존의 자격과 함께 시험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외국어능력시험 성적을 함께 평가해 학생을 선발할 방침이다.

단, 공인외국어능력시험 성적적용 시 세부적인 평가방법 등은 각 단과대학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