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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신문 1000호 기념 축사12

주상철(대구MBC·보도국장/경영학·76학번)

작년에 창간 50주년의 경사를 치렀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는데, 올해엔 1000호를 돌파하게 되는 더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겹경사를 맞이한 계명대 신문사를 이끌고 있는, 또 이끌어온 여러 선배, 동료 그리고 후배님들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학창시절 기자 생활을 하진 않았지만 70년대 후반이었던 당시 학원 내 대학기자, 대학신문은 캠퍼스 내에서 여느 언론매체 못지않게 사랑받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학생기자들의 열정으로 찍어낸 잉크냄새 짙은 신문은 기성신문과는 다른 대학생들의 순수성, 창의성 등을 담고 있었기에 거슬리는 냄새가 아닌 신선한 향으로 다가왔고 지금까지 그 전통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간의 전통과 명맥을 더욱 튼실히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앞으로는 대학 소식을 전하는 대학신문에서 더 나아가 지역민들에게 대학에 대한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계명대와 관련한 소식들을 알릴 수 있는, 더불어 명문대 계명대학교의 진면목을 대외에 알리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계명대신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번 읽고 접어 버리는 신문이 아니라 스크랩 해 보관하고 싶은 신문으로 거듭나길 기대하며 다시 한번 계명대 신문 10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계명인의 자랑으로 오래오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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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