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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쇼팽 음악대학 10주년 맞아

성공적인 교류 기념 다채로운 행사 열려


우리학교와 폴란드 국립쇼팽음악대학교(이하 쇼팽음악대학교) 간 연계학위제 프로그램으로 개설된 계명-쇼팽 음악대학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아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기념행사가 진행됐다.

지난 20일 환영리셉션을 시작으로 계명-쇼팽 음악대학 개교 10주년 기념 뮤직페스티벌, 쇼팽흉상설치, 명예철학박사수여식 등 성서캠 일대와 계명아트센터 등지에서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진행됐다. 또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쇼팽음악대학교 전·현직 총장과 국내외 2백여 명의 인사가 초청됐다.

이 자리에서 신일희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개원 10주년을 맞아 준비한 프로그램으로 쇼팽음악대학교와 우리학교가 더욱 긴밀한 우호관계를 형성하길 기대한다”며 소감을 밝혔고, 쇼팽음악대학교 모리토 총장은 이어진 답사에서 “지난 10년간은 젊은 한국음악인들이 색다른 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으며, 앞으로 두 대학의 관계가 더욱 우호적으로 발전해 크게 도약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개교 10주년 뮤직 페스티벌
지난 20일부터 4일간 우리학교와 쇼팽음악대학교가 주최하고 주한폴란드대사관과 한국·폴란드 협회가 후원하는 ‘계명-쇼팽 음악대학 개교 10주년 기념 뮤직페스티벌’이 계명아트센터에서 진행됐다. 행사를 위해 폴란드 측에서 쇼팽음악대학교 모리토 총장 및 공연팀 50여명이 방문하는 등 대내외적 관심을 모았다.

행사는 신일희 총장 주최 환영리셉션을 시작으로 프래데릭 쇼팽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계명심포닉밴드 합동 연주회, 쇼팽음악대학교 안제이 호로신스키 전 총장의 오르간 독주회 등 총 5회의 공연이 우리학교와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졌다.

한편, 이번 행사를 맡고 있는 계명-쇼팽음악대학 김난희(피아노과·교수) 학장은 “행사를 통해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적 명성의 쇼팽국제음악콩쿠르 지역예선이 우리학교에서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쇼팽 흉상 제막식 … 계명-쇼팽의 날 선포
지난 22일 음악·공연예술대학 내 분수대 옆 광장에서 차우카 주한폴란드 대사, 쇼팽음악대학교 모리토 총장 등 국내외 인사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쇼팽흉상 제막식이 열렸다. 쇼팽흉상은 쇼팽협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프랑스, 벨기에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우리 대학에 설치되었다. 이 날 제막식에서 신일희 총장은 ‘계명-쇼팽의 날’을 선포하고, 쇼팽음악대학교 모리토 총장은 소나무 1그루를 기념 식수했다.

한편 제막식에 이어 아담스채플에서 쇼팽음악대학교 호로신스키 전 총장의 명예철학박사학위 수여식이 열렸다. 호로신스키 전 총장은 지난 99년 쇼팽음악대학교 총장 재임 시 우리학교와 계명-쇼팽 음악대학의 설립·운영에 기여한 바 있다.

우리학교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흉상이 설치되는 음악·공연예술대학 내 분수대 옆 광장을 ‘쇼팽광장’으로, 동산도서관 동편 희망의 숲 산책로를 ‘쇼팽로드’로 각각 명명하고 황동 주물의 표지판을 제작·설치해 문화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