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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제동…로스쿨 차질없나

개원에 당장 영향 없지만 교과과정 준비 차질 예상변호사시험ㆍ사법시험 준비생 혼란 불가피할 듯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변호사시험 응시횟수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내 3회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돼 혼선을 예고하고 있다.

첫 변호사시험은 3년 뒤인 2012년부터 치러질 예정이지만 각 로스쿨의 개원이 불과 3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변호사 자격시험 방법이나 과목 등에 대한 밑그림에 제동이 걸린 셈이라 로스쿨의 교육과정 준비 등에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조속히 수정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쟁점이 돼 왔던 응시 횟수 제한 등을 놓고 논란은 또다시 재연될 전망이다.

◇ 로스쿨 운영 차질 없나 = 일단 변호사시험은 올해 로스쿨 입학생들이 졸업하는 2012년 처음으로 치러질 예정이어서 시험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법령으로 시험과목 등 평가방법이 확정되지 않으면 로스쿨에서 세부 교과과정을 준비하는 데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어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해 법조인을 준비하려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공산이 크다.

게다가 2016년까지는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이 동시에 시행돼 응시횟수 제한 등을 규정하는 변호사시험법이 마련되지 않는 한 로스쿨 입학생 및 응시 예정자는 물론 사법시험 응시자들도 진로 계획 설정이나 시험 준비에 상당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지적이다.

법무부는 우선 국회에서 제정안이 부결된 이유를 반영해 가능한 한 빨리 수정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로스쿨이 출범하는 올해 변호사시험법을 만들 수 있도록 법안을 제출했던 것"이라며 "부결된 취지를 반영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조속하게 수정법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논의돼 온 사항들이어서 수정법안 마련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무엇이 논란거리인가 = 법무부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에 3회에 한해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사법시험을 2016년까지 병행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무제한 응시에 따른 국가인력 낭비와 응시인원 누적으로 인한 합격률 저하 등을 막기 위해 응시횟수에 제한을 뒀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응시 기간 제한을 없애거나 응시횟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응시횟수 제한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법무부 안은 로스쿨의 안정적 운영을 목적으로 로스쿨 졸업자만 변호사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하는 등 법조인이 될 기회를 극히 제한하고 있고 이에 따라 결국 로스쿨이 `귀족학교'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점도 주요 논란거리였다.

또 2016년까지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이 병행되는 상황에서 사시 응시자들은 시험횟수 제한을 받지 않는 반면 로스쿨 졸업자는 사법시험에 응시하면 변호사시험을 본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지적 등도 나왔다.

nari@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