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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특별전형도 비리?…25곳 자체 점검

교과부 "대학별 조사결과 보고받아 대응방안 결정"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험생들이 부모의 경제력을 속여 취약계층한테 배려하는 특별전형에 합격했다는 의혹이 나와 대대적인 진위조사가 이뤄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부모의 부동산과 예금의 명의를 옮겨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을 낮추는 수법으로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고서 로스쿨 특별전형에 합격한 사례가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전국 25개 로스쿨에 신입생 특별전형 결과를 자체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들 로스쿨은 특별전형 합격자가 제출한 서류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해 그 결과를 교과부에 보고해야 한다.

또, 교과부는 16일 법학전문대학원장 회의를 열어 입학전형 계획에 편법 입학의 여지가 있는지, 개선할 부분은 무엇인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대학별 조사 결과를 보고 향후 대응 방안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전국 25개 로스쿨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체 정원의 5% 이상을 우선 선발하는 특별전형을 통해 올해 신입생 2천명 가운데 116명을 뽑았다.

keykey@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3-15 14:38 송고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