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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協 "변호사시험, 로스쿨 출신자만"

"합격률 80% 이상 보장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다니지 않고도 `예비시험'을 통해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전국 로스쿨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의 모임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건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는 25일 서울 중구 태평로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예비시험을 통해 변호사시험에 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로스쿨 도입 취지에 배치되는 것으로, 당장 논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가 제출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당정이 제정안에 포함될 내용을 다시 논의 중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예비시험제 도입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변호사시험은 의사고시와 마찬가지로 응시자의 80% 이상이 합격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이 사법시험에 응할 때와 마찬가지로 학교 교육을 외면하고 시험 준비에만 몰두해 로스쿨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또 "변호사시험이 로스쿨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법학교수가 50% 이상 참여해야 하며 시험 과목수도 학생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정히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식 이사장은 "법안 부결로 변호사시험이 사시의 재판이 되는 것 아니냐며 학생들이 벌써부터 동요하고 있다"며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사태를 막고 로스쿨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는 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yy@yna.co.kr
(끝)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