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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흑.백인계 혼혈국민은 보충역"

프로운동선수 등 `특정집단 중점관리' 법제화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병무청은 20일 다문화 가정의 확산에 따라 향후 흑.백인계 혼혈 입영대상자는 보충역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종달 병무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혼혈인이라도 한국민이면 당연히 입영 의무와 권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일단 흑.백인계 입영대상자는 보충역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 여건이 조성될 때 현역으로 입영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토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박 청장은 흑.백인계 혼혈인의 현역입영을 규제하는 것과 관련, "현재 병영에 '왕따'가 일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래서 자살도 하고 있다. 군과 협의해보니 군에선 언어나 문화 차이가 커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입영 대상자 규모와 관련해서는 "아시아계는 연간 200명으로 10년이 지나면 2천2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흑.백인계 혼혈인은 연간 6~7명 수준"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2007년 12월 인종.피부색 등을 이유로 한국민으로서 병역의무 이행에 차별이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을 개정했지만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흑.백인계)에 대해서는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는 별개의 조항(65조 1항)을 뒀다.

한편 박 청장은 프로운동선수와 연예인, 일부 사회부유층 등 특정집단의 병역면탈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이들을 중점관리하기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이 분류한 특정집단의 최근 5년간 병역면탈자는 야구.축구선수 200명, 연예인 15명, 의사 4명, 유학생 111명, 고위공직자 자녀 2명, 대표이사 자녀 50명, 공익.산업기능요원 132명, 자영업자 및 회사원 24명, 기타 42명 등 총 580명으로, 이들은 신장질환과 어깨탈구, 혈압조절 등 지능적인 수법을 쓰고 있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현재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이 이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이며, 병무청은 개정안 통과에 대비해 세부 운영방안을 검토중이다.

honeybee@yna.co.kr
(끝)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