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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촛불사건 배당 정치적동기 없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김정은 기자 =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의 촛불집회 사건 배당 논란과 관련, "처음 배당할 때 예측상 잘못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은 아쉽다"며 "그러나 당초 배당할 때는 규정에 따라 한 것이고 정치적 동기가 있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 긴급 현안보고에 출석해 "작년 6월19일 사건이 처음 재판에 넘어왔을 때 수석부장은 대개 (서류로 재판하는) 약식으로 진행되고 (정식재판을 여는) 구공판 사건은 많지 않을 것으로 봤다"며 "지금까지 106건이 구공판됐는데 계량 예측상 잘못한 것같다"고 답변했다.

김 처장은 "형사수석이 구공판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 상태에서 사회적 이목을 받는 사건이니까 여러 재판부에 배당하는 것보다는 경험있는 2명의 단독 부장판사 중에 사건 부담이 적은 한 사람에게 배당, 균질하게 사건을 처리하자고 판단한 것 같다"며 "그런데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건이 구공판될 것이라고 예측이 바뀌기 시작해 사건의 성격 판단이 안이했다고 해서 바로 시정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촛불사건이 보수적 성향의 판사에게 배당됐다는 의혹에 대해 "판사 성향을 미리부터 보수다, 진보다 가르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금 보수라고 하는 부장판사가 8건을 심리했는데 그 중 25%인 2건이 실형이 났다"며 "언론에서 아주 진보다라고 평가하는 7단독 박재영 판사는 3건을 배당받았는데 33%인 1건이 실형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촛불사건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 13명이 법원 정기인사에서 전원 교체된 이유에 대해 "일부는 남고 일부는 (이동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한꺼번에 교체된 것은 공교롭다"면서도 "이분들이 전보되는 것은 인사패턴에 따라 움직인 것"이라고 대답했다.

김 처장은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었던 신영철 대법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사건 배당이 임의배당이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기계적으로 배당됐겠거니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부분이 위증이라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것이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그는 "당시 질문은 `박 판사가 작년 10월 위헌신청을 한 이후 여러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이었다"며 "이에 신 대법관은 `10월 이후에는 전산배당을 하니까 전산배당을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확인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배당과정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만약 이 부분을 더 알아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jbryoo@yna.co.kr
(끝)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