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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재판 의혹' 신영철 조사 재개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10일 오전 10시30분께부터 신 대법관에 대한 조사를 재개했다.

신 대법관은 전날 조사를 받던 중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조사가 세 시간여 만에 중단됐었다.

김 조사단장 등은 신 대법관을 상대로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재판을 맡았던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경위와 의도, 추가 메일 발송 여부, 촛불사건 초기 집중 배당 사유 등을 조사 중이다.

또 업무보고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이 언급한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 전달했는지, 위헌심판제청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소장을 만났는지, 전교조 교사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다른 시국사건에 관여했는지 등에 대한 진위도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전기통신기본법과 집시법에 대한 위헌제청 신청이 접수되고 나서 판사들에게 이를 기각하거나 현행법대로 재판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했는지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총망라해 조사하고 있다.

조사단은 이날 허만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과 촛불재판을 담당했던 판사 중 일부도 추가 조사해 사실관계 확인 및 진술 청취를 모두 끝낼 계획이다.

조사단은 신 대법관의 언행이 `사법행정 영역'인지, `재판 간섭'인지 판단한 뒤 이르면 12일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신 대법관이 이날 조사에 다시 응한 것과 별개로 자진사퇴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신 대법관은 전날 밤 늦게까지 자택에 귀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도 취재진을 피해 출근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이 "신 대법관이 사표를 내 반려했다는 게 사실이냐"고 묻자 "그런 말 못들었는데..."라고 답했다.

noanoa@yna.co.kr
(끝)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