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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수업이 폐강되나요?


우리학교 폐강기준은 해당 수업의 성격에 따라 분류된다.

전공 선택, 전공 필수와 같은 전공수업의 경우는 10명 이하일 경우 폐강되며, 일반교양수업은 이론수업과 실습수업에 따라 다르다. 이론수업은 30명 이하일 경우 폐강되며, 실습수업은 20명 이하가 될 때 폐강된다. 이외에도 수업을 진행할 교수가 수업을 진행할 수 없다거나 강의실이 부족해 수업을 진행하지 못할 경우 등 폐강될 수 있는 이유는 많이 있다.

수강꾸러미 이용 시에는 해당 수업 조회가 가능했었으나 수강신청 당일에는 해당 수업을 조회할 수 없었다는 일부학생들의 의견에 대해 학사운영팀 박강호씨는 “그런 경우는 해당 수업의 인원이 적어 폐강됐을 수도 있으나 다른 이유로 인해 폐강되었다고 봐야한다”고 답변했다. 폐강 강좌 수 통계는 수강정정기간이 끝나는 오는 4일에야 파악이 가능하다.

아울러 박강호씨는 “자신이 졸업하기 위해서 어떤 수업이 필요한지를 알고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며 “신입생은 물론이거니와 재학생들도 수강꾸러미를 최대한 활용한다면 매년 발생하는 수강신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가급적 자신이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수강신청도 손쉽게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지난 1월 22일 비사광장 게시판에 우리학교 폐강기준에 대한 문의 글들이 올라왔다. 이후 폐강기준이 되는 최소인원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 답변들이 게재되었다.

이에 학사 운영팀을 찾아가 우리학교 폐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