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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수업이 폐강되나요?


우리학교 폐강기준은 해당 수업의 성격에 따라 분류된다.

전공 선택, 전공 필수와 같은 전공수업의 경우는 10명 이하일 경우 폐강되며, 일반교양수업은 이론수업과 실습수업에 따라 다르다. 이론수업은 30명 이하일 경우 폐강되며, 실습수업은 20명 이하가 될 때 폐강된다. 이외에도 수업을 진행할 교수가 수업을 진행할 수 없다거나 강의실이 부족해 수업을 진행하지 못할 경우 등 폐강될 수 있는 이유는 많이 있다.

수강꾸러미 이용 시에는 해당 수업 조회가 가능했었으나 수강신청 당일에는 해당 수업을 조회할 수 없었다는 일부학생들의 의견에 대해 학사운영팀 박강호씨는 “그런 경우는 해당 수업의 인원이 적어 폐강됐을 수도 있으나 다른 이유로 인해 폐강되었다고 봐야한다”고 답변했다. 폐강 강좌 수 통계는 수강정정기간이 끝나는 오는 4일에야 파악이 가능하다.

아울러 박강호씨는 “자신이 졸업하기 위해서 어떤 수업이 필요한지를 알고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며 “신입생은 물론이거니와 재학생들도 수강꾸러미를 최대한 활용한다면 매년 발생하는 수강신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가급적 자신이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수강신청도 손쉽게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지난 1월 22일 비사광장 게시판에 우리학교 폐강기준에 대한 문의 글들이 올라왔다. 이후 폐강기준이 되는 최소인원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 답변들이 게재되었다.

이에 학사 운영팀을 찾아가 우리학교 폐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