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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학자금 대출 신청 28일까지(종합)

18일 현재 1만8천여건…재학생은 25일부터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한국장학재단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특별법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 1학기 신입생에 대한 대출 신청 접수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단은 신입생의 대학 등록기간 일정(2월9일까지)이 빠듯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미 15일부터 신입생에 대한 대출 신청 접수를 시작했으며, 주말을 제외하고 15일과 18일 이틀간(18일 오후 6시30분까지) 총 1만8천838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재단 관계자는 "첫날 신청자 수(8천여명)는 기존의 학자금 대출제가 적용되던 지난해 2학기(9천400여명)에 못 미치지만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의 국회 통과 여부가 불분명해 홍보를 많이 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자 수가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6시30분까지 신청한 1만8천838명 가운데 여학생 1만86명, 남학생 8천752명으로 여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은 신청자들이 낸 서류 등을 토대로 소득분위를 파악한 뒤 소득 7분위 이하의 학생에게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8~10분위 학생에게는 기존 학자금 대출제를 적용해 대출을 실시한다.

신입생 대출 신청은 28일 오후 10시까지 인터넷(www.studentloan.go.kr 또는 www.kosaf.go.kr)으로 접수한다.

재학생 대출 신청 기간은 25일부터 3월18일까지다.

재단 측은 올 1학기 취업후 학자금 대출제를 이용하는 신입생 및 재학생이 약 70만명, 기존 대출제까지 포함하면 80만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yy@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1/18 18:39 송고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