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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쉬워진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법률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내년부터 미성년자인 대학 신입생이 학자금을 대출받을 때 부모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등 학자금 대출 절차가 한결 간소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8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대학생인 미성년자가 정부 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성년자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대출 과정에서 부모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될 경우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학자금 대출 사이트를 이용해 본인이 직접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또한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 가운데 군에 입대한 사병은 복무하는 동안의 이자를 제대후에 낼 수 있게 된다.

법률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내년 1월 이후 군에 입대한 학생들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군 복무 중인 학생들에까지 이자 납부 유예 혜택을 줄 지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정부 재원 조달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법률안 제정에 따라 정부의 학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한국장학재단도 내년 초 출범한다.

한국장학재단은 현재의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장학금 및 학자금 관련 기능을 통합한 기관으로 맞춤형 원스톱 학자금 대출, 학자금 지원정보 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학자금 재원 조성을 위해 재단 명의로 채권, 학자금 대출증권을 발행하거나 수익사업을 실시하고 민간 기부자 명의로 장학사업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해 진다.

교과부 관계자는 "장학재단이 출범하면 학부모, 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 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자금 대출 재원을 늘려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현재 7%대에서 5%대로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yy@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