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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대·의과대·간호대 JOINT세미나 개최

공동연구 활성화의 계기 될 듯


자연과학연구소와 광역선도인재양성센터가 주최한 ‘공동연구과제 도출을 위한 자연대, 의과대, 간호대 JOINT세미나’가 지난 4월 26일 백은관 202호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의과대와 간호대를 성서캠으로 이전함으로써 트라이앵글 교육 사업이 이뤄진 시점에 각 대학의 연구 과제 중 공통적인 성격을 가진 연구를 함께 연구하자는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자연대 3명, 의과대 3명, 간호대 2명 총 8명의 교수들이 자신의 논문을 발표하고 질의·응답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세미나를 담당한 김태은(통계학·교수) 교수는 “세미나를 통해 도출된 연구 과제들을 협력해서 공동 연구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하며 “이번 공동 세미나가 우리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