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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산업대→서울과기대 교명 변경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서울산업대학교(총장 노준형)는 9월1일자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산업대는 올해 개교 100주년을 맞아 새로운 학교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2008년부터 교명 변경 작업을 벌여왔다.

또 현재 고등교육법상 특수목적대학(산업대)으로 분류돼 있는 학교 유형을 일반대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 중이어서 새로운 교명이 필요했다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

이 학교는 1910년 4월15일 `공립어의동실업보습학교'라는 이름으로 개교해 1953년 경기공업고등학교, 1963년 경기공업고등전문학교, 1974년 경기공업전문학교, 1979년 경기공업전문대학, 1982년 경기공업개방대학, 1988년 서울산업대학으로 바뀌었다.

현재 6개 대학원과 4개 단과대, 30개 학과(부)에 1만3천500여명이 재학 중이며 졸업생은 7만6천여명이다.

yy@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8/31 11:40 송고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