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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식품 20% 급등..내일 물가대책 발표(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심재훈 기자 =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개월째 2%대를 기록하면서 안정세를 보였으나 이상 기온으로 신선식품지수가 20%나 급등했다.

무는 지난해 같은 때보다 100% 넘게 올라 물가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2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구조적 물가 안정 및 추석 물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 상승했다.

지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로 작년 4월 이후 9개월 만에 3%대로 올라섰으나 2월 2.7%, 3월 2.3%, 4월 2.6%, 5월 2.7%, 6월과 7월 2.6%를 기록했었다.

이런 전체 물가의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신선식품지수는 작년 동월 대비 20.0%나 상승했다. 이는 2004년 8월(22.9%) 이래 6년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특히 신선채소는 24.7% 올랐고 신선과실과 신선어개는 각각 17.2%, 10.5%가 뛰었다.

이 가운데 무가 126.6% 급등한 것을 비롯해 마늘(85.0%), 수박(72.6%), 배추 (35.9%), 포도(43.4%) 등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7월 폭염으로 채소나 과일이 녹아내리면서 작황이 좋지 않아 신선식품 물가가 많이 오른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8월 소비자 물가는 전월보다는 0.3% 상승해 2개월째 증가세를 보였다. 전월 대비 물가상승률은 올해 1월 0.4%, 2월 0.4%, 3월 0.3%, 4월 0.5%, 5월 0.1%, 6월 -0.2%, 7월 0.3%였다.

식료품 등 생활물가지수는 작년 동월 대비 2.6%, 전월 대비로는 0.4% 올랐다. 농산물ㆍ석유류 제외 지수는 작년 동월 대비 1.8%,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

부문별로 작년 동월 대비 증가폭을 살펴보면 농산물(12.3%)과 수산물(11.0%)의 가격 급등으로 농축수산물이 8.9% 올랐고 공업제품은 2.5% 상승했다. 서비스 부문은 1.7% 오른 가운데 공공서비스가 0.7%, 개인서비스와 집세가 각각 2.2%, 2.0%의 상승률을 보였다.

공업제품 중에서는 금반지(20.6%), 자동차용 LPG(17.1%), 등유(7.4%), 휘발유(2.8%) 등이 오른 반면 컴퓨터본체(-21.3%)는 하락했다.

개인서비스는 국내단체여행비(12.8%), 해외단체여행비(9.3%), 대입종합학원비(5.0%), 유치원납입금(6.0%) 등이 올랐고 공공서비스 중에서는 이동전화통화료가 1.5% 내렸다.

한편 정부는 구조적인 물가 불안을 해소하는 대책을 2일 발표한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연합뉴스 기자에게 "구조적 물가 안정 및 추석 물가 대책을 2일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이 대책에는 신선식품처럼 서민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을 안정시키는 대책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8월 물가의 경우 농축수산물 등의 가격이 올랐음에도 7월에 비해 석유류 가격이 떨어지는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물가가 낮게 유지됐다"면서 "9월을 넘어서는 국제 곡물 및 원자재 가격 변동 요인 등이 있어 전체적으로 물가가 조금 올라가는 양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9/01 09:16 송고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