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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도 `학자금 대출제한 완화' 건의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대학에 학자금 대출 한도를 제한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학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대출제한 완화'를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대교협은 2일 "대출한도 제한 방침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했다"며 "교과부의 발표가 임박했음을 감안해 현재 국외에 체류 중인 이기수 회장과 전화 통화를 하고 회장단 회의도 열어 긴급히 건의문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대교협은 건의문에서 이번 조치는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먼저 대학들에 스스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자금 대출한도를 제한하려는 대학 수를 줄여줄 것을 요청했다.

교과부는 최근 전국 345개 국공립ㆍ사립ㆍ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취업률ㆍ정원충원율ㆍ재정건전성 등을 심의해 하위 15%인 50개교를 추려냈으며 조만간 이들 학교의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도 1일 "대학 구조조정을 학자금 대출과 연계하면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대출제한 및 명단공개 방침을 재검토해 달라는 건의문을 교과부에 제출했다.

yy@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9/02 11:54 송고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