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7℃
  • 구름조금강릉 -6.7℃
  • 구름조금서울 -9.0℃
  • 구름많음대전 -8.8℃
  • 구름조금대구 -5.4℃
  • 흐림울산 -4.8℃
  • 구름조금광주 -5.7℃
  • 구름조금부산 -3.4℃
  • 흐림고창 -7.0℃
  • 구름많음제주 1.9℃
  • 흐림강화 -9.0℃
  • 흐림보은 -11.9℃
  • 흐림금산 -10.8℃
  • 구름조금강진군 -4.1℃
  • 흐림경주시 -5.1℃
  • 구름많음거제 -2.0℃
기상청 제공

'용산참사' 농성자 7명에 징역 4~5년 확정


`용산참사' 농성자 항소심 징역 4∼5년(종합)검찰, 용산참사 항소심서 징역 5∼8년 구형
(서울=연합뉴스) 이웅 나확진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1일 '용산참사' 당시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씨 등 7명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농성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이씨와 김모씨는 각각 징역 5년, 김모씨 등 5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가담 정도가 약한 조모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와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씨 등은 작년 1월 정부와 서울시의 재개발 보상 정책에 반발해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던 중 이를 진압하기 위해 투입된 경찰특공대에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지며 저항하다가 화재를 일으켜 경찰특공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씨 등 7명에게 징역 5~6년을 선고했으며, 2심은 사회적 약자이고 화염병 투척이 우발적이었다는 이유로 형량을 1년씩 감경했다.

abullapia@yna.co.kr
rao@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11/11 11:09 송고




[가까운AI] AI 킬러 활용법 – AI 검사기로 AI 글을 ‘내 글’로 바꾸기 “AI 검사기를 돌렸더니 ‘AI 생성 의심 90%’가 나왔습니다.” 한 교수의 말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작 학생은 “저 AI 안 썼어요”라고 항변하지만, 검사 결과는 이미 교수에게 부담과 의심을 던져놓은 뒤다. AI 시대의 글쓰기는 교수도, 학생도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고 방식, 글쓰기, 평가 방식이 새롭게 바뀌는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모두가 혼란을 겪고 있다. ● 교수도 난감하고, 학생도 난감하다 AI 검사기는 문장 패턴과 구조를 기반으로 ‘AI일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교과서적 표현이나 정제된 문장을 자주 쓰는 학생일수록, 혹은 정보 기반 개념 정리를 하는 글일수록 AI 문체와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 교수들은 “결과만 믿자니 학생이 억울해 보이고, 학생 말을 그대로 믿자니 책임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성실하게 썼는데 AI 비율이 높게 나오면 억울함과 불안감이 뒤따른다. ‘AI에게 개념만 물어보는 것도 AI 사용인가?’, ‘교정 기능은 어디까지 허용인가?’ 학생들은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경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 AI 검사기에서 오해가 생기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