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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자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검토"


<홍준표.주성영, 정자법 개정 비판>(종합)<정자법 기습 통과에 청목회 재판 '하나마나?'><여야, `청목회법' 비판 속 이번주 처리 시도><주성영 "정자법, `청목회 로비 면제법'">행안위, 정치자금법 개정안 기습처리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청와대는 7일 국회 행정안전위가 지난 4일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 의결,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것과 관련,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정자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은 한마디로 입법 로비의 면죄부를 주는 소급입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 법의 적용 시점은 19대 국회 이후로 미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청와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행안위 의결 과정에서 공개적인 논의가 생략된 것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정부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정자법 개정안과 관련, 비록 "이런 내부 의견도 있다"는 식의 조심스러운 표현이기는 하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서면서 이 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안위는 4일 지난해 말 처리하려다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던 정자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해 10분만에 의결해 법제사법위에 넘겼다.

이 법안은 기부받은 정치자금이 '단체의 자금'이란 사실이 명확할 때만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국회의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해 사실상 입법로비를 허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로비 의혹 사건의 처벌 조항은 없어지게 된다.




[가까운AI] AI 킬러 활용법 – AI 검사기로 AI 글을 ‘내 글’로 바꾸기 “AI 검사기를 돌렸더니 ‘AI 생성 의심 90%’가 나왔습니다.” 한 교수의 말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작 학생은 “저 AI 안 썼어요”라고 항변하지만, 검사 결과는 이미 교수에게 부담과 의심을 던져놓은 뒤다. AI 시대의 글쓰기는 교수도, 학생도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고 방식, 글쓰기, 평가 방식이 새롭게 바뀌는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모두가 혼란을 겪고 있다. ● 교수도 난감하고, 학생도 난감하다 AI 검사기는 문장 패턴과 구조를 기반으로 ‘AI일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교과서적 표현이나 정제된 문장을 자주 쓰는 학생일수록, 혹은 정보 기반 개념 정리를 하는 글일수록 AI 문체와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 교수들은 “결과만 믿자니 학생이 억울해 보이고, 학생 말을 그대로 믿자니 책임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성실하게 썼는데 AI 비율이 높게 나오면 억울함과 불안감이 뒤따른다. ‘AI에게 개념만 물어보는 것도 AI 사용인가?’, ‘교정 기능은 어디까지 허용인가?’ 학생들은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경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 AI 검사기에서 오해가 생기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