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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음주운전에 최소 300만원 벌금

0.2% 이상ㆍ측정거부ㆍ3회 이상에 최소 500만원 음주운전 처벌강화…오는 12월초부터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올해 연말부터 음주운전 처벌이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위반 횟수가 많을수록 강화된다.

경찰청은 8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공포됐으며 6개월 뒤인 12월 초부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비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나 음주 횟수에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었다.

법원은 이에 따라 면허정지 수치인 0.05∼0.1% 미만은 50만∼100만원, 0.1∼0.2% 미만이거나 측정 거부는 100만∼200만원, 0.2%를 초과하거나 3회 이상 위반하면 200만∼300만원의 선고를 해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개정 법률에서는 0.05∼0.1% 미만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0.1∼0.2% 미만은 징역 6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500만원, 0.2% 이상이거나 측정거부, 3회 이상 위반 때에는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천만원 등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개정 법률에는 1종 면허 소지자의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주기와 2종 면허 소지자의 갱신 주기가 각각 7년과 9년으로 돼 있던 것을 10년으로 통일하고 적성검사와 갱신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2종 면허의 경우 기간 안에 갱신하지 않았을 때 면허 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 대신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했으며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면허 종별에 관계없이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했다.

어린이 통학용 차량의 의무규정도 신설돼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않고 학원 등에서 운영하는 통학용 차량은 보조교사 등 성인이 함께 타지 않았을 때 운전자가 직접 내려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해야 한다.

어린이 통학에 사용되는 모든 차량의 운영자와 운전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폭주족 등 공동위험 행위자에 대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 제한도 강화돼 현행 6개월인 면허 취득 결격기간이 1년으로 늘어나고 2차례 이상 공동위험 행위로 면허가 취소되면 2년으로 연장된다.

이밖에 개정 법률에서는 교통안전 교육 강사의 학력 요건이 폐지됐으며 운전 중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의 시청 금지, 친환경 경제운전 의무화 등이 훈시규정(위반시 처벌 규정은 없는 법조항)으로 정해졌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