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2.6℃
  • 맑음강릉 11.7℃
  • 구름많음서울 12.5℃
  • 맑음대전 13.1℃
  • 맑음대구 14.6℃
  • 맑음울산 11.6℃
  • 맑음광주 13.9℃
  • 맑음부산 13.4℃
  • 맑음고창 10.6℃
  • 맑음제주 12.4℃
  • 맑음강화 9.0℃
  • 맑음보은 11.4℃
  • 맑음금산 11.9℃
  • 맑음강진군 14.5℃
  • 맑음경주시 14.6℃
  • 맑음거제 14.0℃
기상청 제공

방통위, 내년 디지털 전환에 1천46억원 투입

총예산 8천308억원…639억원 증가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 디지털 전환을 위해 모두 1천4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방통위는 27일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 추진 완료 △사이버 침해 대응능력 확충 △방송통신 콘텐츠 인프라 조성 △방송통신 연구개발(R&D)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춰 2012년 예산안으로 8천308억원을 확정,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7천669억원보다 639억원, 8.3% 늘어난 액수다.

방통위는 내년 말로 예정된 지상파TV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 홍보, 수신환경 개선, 융자지원 등의 사업으로 작년 412억원보다 153.9% 늘어난 1천46억원을 투입한다.

당초 방통위는 디지털 전환 관련 예산에 1천442억원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의 예산안 요구서를 마련한 바 있지만,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400억원가량 줄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 침해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올해보다 21억원 늘어난 354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사이버해킹 침해 대응,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 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사이버 보안위협 사전 예방과 위치정보서비스(LBS) 남용 방지 체계 마련 등의 신규 사업도 벌일 계획이다.

방통위는 또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를 건립하고 3D·수출전략형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원하는 등 방송통신 콘텐츠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올해보다 56억원 늘어난 1천17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방송통신 분야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강화에 올해보다 88억원 많은 2천72억원을 편성했으며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지원 예산으로는 작년보다 83억원 적은 240억원을 배정했다.

아울러 근접통신(NFC), 스마트 워크, 인터넷 광고 등 스마트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데 27억원을, 방송 소외계층 지원 사업 예산으로 65억원을 각각 책정했다.

최근 태양 흑점 폭발 등이 잇따르는 만큼 우주전파 교란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8억원의 예산이 신규 투입된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천리안 통신위성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재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방통위가 이날 마련한 예산안은 국회 심사 등을 거쳐 연말께 확정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안전한 사이버 세상을 구현하는 한편 스마트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해 한국 방송·통신이 스마트시대를 선도해나가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