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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합격, 15분이면 결정된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기업 10곳 중 7~8곳은 신입사원 채용 시 면접 도중 지원자의 당락을 결정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인사담당자 797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75.5%가 '면접이 끝나기 전에 합격 여부를 판단한다'고 답했다.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5분으로 집계됐다.

면접에서 빠르게 합격이 결정되는 유형(복수응답)으로는 '면접 자세 및 태도가 바른 지원자'(60.3%), '진솔하고 꾸밈없는 답변을 하는 지원자'(45%),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지원자'(42.5%), '자신감 넘치는 지원자'(37.7%) 등을 꼽았다.

반대로 면접 도중 불합격으로 판단하는 지원자 유형으로는 '태도가 좋지 못한 지원자'(61.8%), '의욕이 없는 지원자'(54.8%), '소극적인 태도의 지원자'(46.3%), '업무 이해가 부족한 지원자'(39.9%) 등의 답변이 나왔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