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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법ㆍ도가니 방지특위' 국회 통과(종합)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장애인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 개정안' 등 36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일명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장애인 여성과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외에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장애인 보호시설의 종사자들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의 1/2을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

국회는 또 여야 의원 18명이 참여해 내년 5월29일까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를 조사하고 관련법 개정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방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대규모 유통업체의 각종 불공정 거래유형을 구체화하고 대규모 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을 40일 이내에 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토록 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안'도 통과했다.

공연예술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들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의 근거를 마련한 `예술인 복지법안'도 처리됐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