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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인화학교 교사 특채 논란

선발기준 불분명, 특정단체 배려 의도 반발
교육청 "학생 안정 위해 기존 교사 필요"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이 큰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일부 재직 교사들의 특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현 인화학교 소속 교사 5명을 포함해 모두 7명을 뽑기로 하고 최근 특별채용공고를 냈다.

특채인 만큼 서류심사와 간단한 수업 실연(10분)과 면접(12분)으로 선발한다.

인화학교 재학생 가운데는 초등학생도 있으나 특채는 중등교사로 제한됐다.

교육청은 "새로운 환경에서 공부할 아이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기 위해 기존 교사 특채를 추진했으며 성폭행 및 사건 은폐 가담자나 신뢰할 수 없는 교사는 제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특채를 놓고 일부 교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인화학교 19명 교사 중 학생 성폭행 사건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교사는 14명이다
이 학교 현직 교사 A씨는 "일단 5명을 정한 기준이 불분명하며 여기서 배제된 교사는 성폭행 가담자 낙인이 찍혀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다"고 반발했다.

일부에서는 장휘국 교육감 체제에서 특정단체 활동을 한 교사만 구제하고 나머지는 배척했다거나 특정교사가 선별작업을 주도한다는 등의 말까지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상당수 학부모들도 인화학교 교사 모두를 배제할 것을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시 교육청은 반발 학부모를 교사 특채 면접위원 참여 등을 제시하며 설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광주·전남 지역의 특수교사 채용 수요가 해마다 1-2명 남짓한 상황에서 논란이 인 출신학교 교사에게 정교사 자리를 우선 배정하는 것 또한 차별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특채된 인화학교 교사들은 정원이 배정된 1명은 정교사로, 나머지는 추후 정교사로 전환될 예정이다.

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학부모, 대책위, 교육전문가 등이 면접위원으로 참여, 학생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교사를 뽑을 것"이라며 "대상자가 5명이 될 수도 있고 그 이하가 될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특채는 29일 시험을 거쳐 30~31일 발표한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