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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학교폭력 대응요령 매뉴얼 만든다

학생ㆍ학부모ㆍ교사ㆍ교장용 3월 배포…학교급별용 추가

교사 업무, 학습지도 56%ㆍ행정 22%ㆍ생활지도 19%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이후 교육현장에서 학교폭력의 수위 판단과 대응 요령 등에 대한 혼란이 계속되자 교육과학기술부가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과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법령 정비도 서두르고 있다.

교과부는 12일 학생용ㆍ학부모용ㆍ교사용ㆍ관리자(교장ㆍ장학관)용 등 사용자별로 4종으로 구분된 매뉴얼을 3월 새학기 시작 전에 각급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생ㆍ학부모ㆍ교사용이 먼저 보급된다.

매뉴얼에는 학교폭력의 발생 흐름에 따라 징후 파악, 신고 접수, 초기 대응, 조사 및 면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사법처리 진행시 대처, 예방교육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응 요령이 담긴다.

과거에도 교과부는 2008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009년 법무부와 공동 제작한 `학교폭력ㆍ성폭력 예방 및 대처 가이드북'을 만들었다.

그러나 당시 가이드북은 이해관계자별로 세분화되지 않은 `백과사전'식이었고 원론적 내용도 많아 현장 매뉴얼로 보기에는 부족했다. 이번 매뉴얼은 얇고 보기 쉽게 만든다.

교과부는 사용자별 구분에 이어 초등 저학년용ㆍ초등 고학년용ㆍ중학생용ㆍ고교생용 등 학교급별 4종으로 구분된 매뉴얼 제작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예컨대 초등 저학년이 학생용ㆍ학부모용ㆍ교사용ㆍ관리자용 등 4가지로 구분되는 등 학교급별ㆍ사용자별로 총 16종의 매뉴얼이 지원된다.

아울러 교과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가해자 제재ㆍ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ㆍ규정을 대폭 정비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법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이 오는 16일 교과위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5월부터 피해학생 치료비 지원 및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나선다.

한편 교과부가 지난해 말 외부용역을 통해 교원의 직무와 업무량을 분석한 결과, 교사의 업무 구성은 학습지도 55.9%, 교무행정 21.7%, 학급경영ㆍ생활지도 19.1%, 기타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는 작년 8∼9월 초ㆍ중ㆍ고 6곳, 교육청 2곳, 교육지원청 2곳 등 총 10곳에서 이뤄졌다.

현재 학교조직은 교사가 교육활동과 교무행정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며 본연의 교육보다 행정 업무 처리에 효율적인 체계여서 개선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교사의 개인별 연간 평균 업무량은 부담될 만큼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일부 교사와 교무ㆍ연구부장에게 쏠림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연구결과를 향후 교원 정책과 업무경감 방안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