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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불공정 공천' 논란 불거져

정두언 "공천위에 불안한 사람 있다"

공천위 결과 비대위 `사전보고' 놓고 시비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새누리당의 4ㆍ11 총선 공천자 발표가 임박하면서 `불공정 공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당내에서는 공직후보자추천위의 공천 활동에 대한 노골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영남권 중진 의원들은 `낙천 시 탈당 및 무소속 출마'를 시사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여기에 친박(친박근혜)계가 당내 주류라는 점에서 친이(친이명박)계를 포함한 `비박'(非朴) 인사들을 중심으로 공천의 공정성을 감시하는 눈초리가 매서워지는 형국이다.

당내 쇄신파인 정두언 의원은 26일 기자간담회를 자청, "공천 과정이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 진행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소통은커녕 불통을 넘어 먹통의 과정"이라고 비판하면서 공천 과정에서 특정 계파 외에는 접근이 차단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한 "공천위 안에 굉장히 위태하고 불안한 사람이 있다"며 `자중'을 촉구했다.

최근 정홍원 공천위원장이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과의 맞대결이 펼쳐질 부산 사상 공천과 관련해 27세 여성인 손수조 후보를 거론, "굉장한 감명을 받았다"고 말한 점도 이 같은 당내 우려를 부추겼다.

당초 공언한 `시스템 공천'으로 출마자를 결정하기 전에 `물밑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권영세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계파의 유ㆍ불리를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고, 소통이 제한적으로 필요한 게 공천"이라며 "18대 때는 소통과 관계없이 사전에 기획이 너무 잘돼 문제였다"고 반박했다.

권 사무총장은 "외부 공천위원이 7명이므로 당내 인사 누구도 (공천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며 "의견이 취합되는대로 결정하는 것이지 어느 한 분의 의사가 반영되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27일 일부 단수후보 지역 공천자 및 전략지역 발표를 시작으로 공천 결과가 속속 나오면서 `공정성'을 둘러싼 시비는 격화될 수 있다.

나아가 영남권 일부 중진 의원이 주변에 밝힌 것처럼 공천 탈락 시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경우 당 전체가 공천 후폭풍에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권 사무총장은 "`공천을 안주면 무소속으로 나가겠다'. `신당인 국민생각이 접촉하려 한다'고 말하는 비열한 사람도 있다"면서 "정치가 이래서 욕을 먹고 불신을 받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공천위가 1차 공천자 명단을 사실상 결정해 놓고도 27일 `박근혜 비대위' 의결 이후 공개키로 결정한 데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현행 당헌ㆍ당규에 따르면 공천위는 말그대로 `공직후보자 추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비대위는 이에 대한 `비토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공천자 명단 발표는 전적으로 공천위의 몫이다.

권 사무총장은 "이번이 첫 공천자 발표이므로 비대위의 최종 의결을 받아 발표하는 게 좋겠다고 결정했다"며 "이에 대해 일부 비대위원의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를 놓고 당 일각에서는 공천위가 첫 공천자 발표부터 비대위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