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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가량 진행된 새누리 공천..계파별 명암은

낙천 의원 친이재오계 압도..친이 위기감 고조
홍준표-안상수 명암갈려..쇄신파 대부분 공천받아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새누리당의 4ㆍ11 총선 공천이 절반가량 진행된 7일 계파별 명암이 갈리고 있다.

전체 246개 지역구의 48%에 해당하는 118곳의 공천이 완료된 상황에서 재공천을 받은 현역 의원은 71명이며, 공천 신청을 했다가 낙천한 지역구 의원은 18명에 달한다.

낙천 의원들을 계파별로 보면 친이(친이명박)계가 13명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친박(친박근혜)계 4명, 중립성향 1명 등이다.

이날 현재 공천이 절반만 진행됐고 친이계가 상대적으로 밀집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부분 공천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섣불리 `친이 불이익, 친박 특혜'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친이계의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다.

특히 친이재오계의 퇴조가 눈에 띈다. 지도부내 논란 속에서 친이계 좌장인 이재오(서울 은평을) 의원은 일찍이 공천을 확정했지만, 이재오 의원과 가까운 의원들은 공천장을 받지 못했다.

최측근인 진수희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성동갑은 전략지역으로 묶였고, 권택기(서울 광진갑) 의원과 서울 양천갑에 공천을 신청한 김해진 전 특임차관은 공천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또한 서울 동대문갑과 부산 사상에서 낙천한 장광근 의원과 `MB맨' 김대식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도 이재오 의원과 가깝다.

친이계 핵심인 안상수 전 대표 역시 지역구(경기 과천ㆍ의왕)가 전략지역이 되면서 공천 자체가 불투명하다. 안 전 대표를 보좌했던 주요 당직자들도 총선 출마의 길이 막힌 상태다.

안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낸 비례대표 원희목 의원은 `비례대표 공천 배제'로 서울 강남을 출마를 접었고, 대변인으로 활동한 여성 비례대표 배은희 의원은 용산 공천을 노렸으나, 진영 의원에게 밀렸다.

반면 안 전 대표로부터 바통을 넘겨받은 친이계 홍준표 전 대표와 `친홍 그룹'의 상당수가 공천을 확정, 대조를 이뤘다.

당에 거취를 일임한 홍 전 대표가 이날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동대문을에 전략공천된 것을 비롯해 `홍준표체제'에서 사무총장을 지낸 김정권(경남 김해갑), 대변인인 김기현(울산 남구을), 비서실장인 이범래(서울 구로갑) 의원 등은 4ㆍ11 총선 본선티켓을 손에 쥐었다.

안상수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을 어렵게 만든 홍준표 전 대표와 그 계보 의원들은 모두 살리고, 나와 가까운 의원은 모두 날리는 불공정 공천"이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와 함께 여권 대권주자이자 범친이계로 분류되는 정몽준 전 대표측은 일정부분 불만이 쌓인 상태다.

서울 동작을의 정 전 대표를 비롯해 정양석(서울 강북갑), 신영수(성남 수정구), 안효대(울산 동구) 등은 공천을 받았지만, 최측근인 전여옥(서울 영등포갑) 의원이 낙천한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이사철(경기 부천 원미을) 의원의 공천도 차일피일 늦춰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정 전 대표는 "실질적 경쟁력을 감안해야 한다", "정체성을 공천의 주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반해 당내 쇄신파의 공천 현황은 쾌조다. 남경필(경기 수원병), 임해규(경기 부천 원미갑), 정두언(서울 서대문을), 김세연(부산 금정), 주광덕(경기 구리), 황영철(강원 홍천ㆍ횡성) 등 쇄신파 대부분이 공천을 받았다.

다만 이번 총선 공천의 계파별 명암은 8일로 예정된 영남권 공천자 발표로 확연히 드러날 전망이다. 영남권에 대거 포진한 친박계 의원 상당수의 공천 탈락 여부가 공개되기 때문이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