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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이번엔 `이어도 권할권' 충돌

불법조업ㆍ탈북자 이어 이어도까지..꼬이는 한중 외교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한국과 중국이 이번에는 이어도(중국명 쑤옌자오·蘇巖礁) 관할권을 놓고 외교갈등을 빚고 있다.

중국 어선의 서해 불법조업과 탈북자 강제북송 등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한중관계가 이어도 관할권 문제로 더 꼬여가는 상황이다.

류츠구이(劉賜貴) 중국 국가해양국장(장관급)은 지난 3일 관영 신화통신(新華通信)과의 인터뷰에서 이어도가 중국관할해역에 있고 감시선과 항공기를 통한 정기순찰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밝히면서 이어도 관할권 문제를 제기했다.

중국은 간헐적으로 이어도 해역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해왔지만 이어도가 정기순찰 대상에 포함된다고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국내 언론을 통해 중국 고위 당국자의 이런 주장이 전해지자 외교통상부는 12일 주한 중국대사관의 담당과장과 면담을 갖고 중국 정부의 진의를 따져 물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면담이 끝난 직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중국 정부가 이어도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경우 우리 정부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국대사관 담당자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본국에 전달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이어도는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ㆍ해안선에서 370㎞ 이내의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에 속하고 한국이 과학기지를 건설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 항의를 해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외교부 관계자는 "이어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며 "이어도는 지리적으로 우리 측에 더 근접해 있으므로 EEZ 경계획정 이전이라도 명백히 우리의 EEZ 내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최남단 섬인 마라도에서 149km, 중국 동부 장쑤(江蘇)성 앞바다 가장 동쪽의 퉁다오(童島)로부터 247㎞ 떨어져 있는 이어도는 한국과 중국의 EEZ가 중첩되는 곳으로 양국은 1996년부터 EEZ 경계획정 협상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EEZ 경계획정 협상과는 별개로 관할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보고 2003년 이어도에 과학기지를 설립하고 해양조사 및 연구활동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2007년 12월 국가해양국 산하기구 사이트를 통해 이어도를 자국영토라고 주장했으며 지난해에는 자국 EEZ를 침범했다며 이어도 인근에서 인양작업을 하던 한국 선박에 작업중단을 요구한 적도 있다.

이날 오후로 예정된 김재신 외교부 차관보와 장신썬(張흠<金 3개>森) 주한 중국대사와의 면담에서도 탈북자 문제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등과 함께 이어도 관할권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