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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1시간 앉은 자세, 사망위험↑

(서울=연합뉴스) 하루 앉아있는 시간이 긴 사람은 짧은 사람에 비해 사망위험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호주 시드니 대학 보건대학원의 히데 반데르 플뢰그(Hidde van der Ploeg) 선임연구원은 '45세 이상 건강연구'에 참가하고 있는 22만2천명의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헬스데이 뉴스가 26일 보도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앉아있는 시간이 11시간이 넘는 사람은 4시간 미만인 사람에 비해 향후 3년 안에 어떤 원인으로든 사망할 위험이 평균 40% 높게 나타났다.

앉아 있는 시간이 하루 8-11시간인 사람도 4시간 미만인 사람에 비해 사망위험이 15% 높았다.

이 결과는 참가자들의 신체활동량, 체중, 건강상태 등을 감안한 것이다.

하루에 앉아있는 시간이 가장 길고 신체활동량이 적은 그룹은 앉아있는 시간이 가장 짧고 신체활동량이 많은 그룹에 비해 3년 내 사망위험이 2배 높았다.

신체활동량이 적은 그룹에서는 앉아 있는 시간이 가장 긴 사람이 가장 짧은 사람에 비해 3년 내 사망률이 30% 높았다.

조사대상자들은 62%가 과체중 또는 비만이었다. 이는 미국인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루 앉아있는 시간이 8시간 이상인 사람은 25%였다. 87%는 자신의 건강상태가 양호하거나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 뉴욕 노스 쇼어 플레인뷰 병원 심부전치료실장 데이비드 프리드먼 박사는 조사기간이 3년으로 비교적 짧았고 진단되지 않은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분석의 정확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일수록 어디가 아프거나 비만이거나 심혈관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연구결과는 미국의 의학전문지 '내과학 기록(Archives of Internal Medicine)' 최신호(3월26일자)에 발표되었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