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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3호 발사 성공…지상국과 첫 교신(종합)


1m이하 물체 식별…선진국 주도의 고급 위성영상 시장 진출


(서울=연합뉴스) 이주연 기자 = 우리나라의 세 번째 다목적실용위성인 '아리랑 3호'가 18일 새벽 1시39분 일본 규슈 남단의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아리랑 3호가 태양전지판을 전개, 본격적인 운영 태세에 들어가고 국내 지상국과도 교신했다"며 발사 성공을 공식 발표했다.

아리랑 3호는 이날 새벽 1시55분 아리랑 3호가 필리핀 남동부 해상(북위 2.0591, 동경 129.189)의 676.35㎞ 상공에서 발사체 로켓 H2A에 실린 총 4개 위성 가운데 가장 먼저 분리됐다. 나머지 3개는 일본 위성이다.

아리랑 3호는 로켓 분리 직후 태양 쪽을 향해 자세를 잡은 뒤 5분에 걸쳐 태양전지판 3개를 차례로 펼쳤다. 정상적으로 우주궤도에 올라 전기를 공급받고 위성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준비를 끝낸 것이다.

이어 2시20분께 남극 노르웨이의 트롤기지와 위성 내부의 기기작동 상태정보를 담은 처음 교신한 데 이어 3시9분에는 노르웨이 스발바르섬 기지국과 두 번째 교신에 성공했다.

아리랑 3호는 한반도 상공에 들어온 새벽 3시18분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상국과도 교신에 성공했다.

아리랑3호는 지상에서 685km 떨어진 궤도에서 98분 주기로 하루에 지구를 14바퀴 반 돌며 지상을 촬영한다. 한반도 상공은 새벽 1시30분과 오후 1시30분 전후로 하루 2번, 초속 7.4㎞로 지나간다.

이번 발사 성공으로 한국은 미국· 유럽·이스라엘에 이어 상용으로는 세계 4번째(군용 포함 6번째)로 1m 이하 물체를 식별하는 '서브미터급 위성'을 가진 나라가 됐다. 미국과 유럽 등이 주도하는 고급 위성영상 판매시장에 진입할 교두보를 마련한 것이다.

아리랑 3호는 최고 수준의 0.7m급 전자광학카메라를 탑재, 차량 종류는 물론 도로 위 방향표시까지 깨끗하게 식별할 수 있다. 흑백 촬영시 가로세로 0.7m 크기의 물체를, 컬러로는 2.8m 크기를 한 점으로 인식한다.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고해상도 카메라는 군사용으로 개발된 미국 '키홀(Key Hole)'의 정찰위성으로 해상도가 0.1m급이다. 2006년 발사돼 궤도를 돌고 있는 아리랑 2호의 흑백 해상도는 1m였다.

지난 2004년 시작된 아리랑 3호의 개발에는 총 2천826억원이 투자됐다. 그동안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대한항공[003490], 한국항공우주산업, 두원중공업, 한화[000880], AP우주항공, 세트렉아이 등 국내 민간기업에서 연인원 2천400명이 참여했다.

이로써 한국은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 2호와 3호, 정지궤도 통신해양위성 천리안 등 3기의 위성을 운용하게 됐다. 민간에서는 통신위성인 무궁화 5호, 올레1호, 한별위성이 현재 운용 중이다.

정부는 올해 아리랑 3호를 포함해 총 4기의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야간이나 비가 올 때도 촬영할 수 있는 전천후 레이더 장비를 갖춘 아리랑 5호가 발사된다. 3호와 5호가 협력하면 현재 하루 0.7회인 한반도 관측횟수가 하루 3.5회로 늘어난다.

또 소형위성발사체 나로호의 위성 궤도 진입 성공을 가늠할 나로과학위성과 우주·지구관측 임무를 수행할 과학기술위성 3호도 이르면 연말께 발사된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