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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피해자 사진유출' 변호사 휴대전화 압수수색(종합)


경찰, 역추적 강제수사…8명 유포 정황 포착

檢, 검사·검찰직원 24명 중 상당수 휴대전화 분석 중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고상민 기자 = '성추문 검사' 사건 피해여성 B씨 사진 유출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변호사가 사진을 유포한 사실을 확인,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0일 B씨 사진을 송·수신한 것으로 드러난 40대 변호사 김모씨와 일반인 박모씨 등 2명에 대해 휴대전화 통화·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제보자가 제출한 휴대전화 수신 사진을 토대로 역추적한 결과 현재까지 김씨를 포함해 모두 8명이 사진을 유포한 정황을 포착했다.

지인 관계인 이들은 B씨 사진을 휴대전화를 통해 서로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등 2명이 진술을 거부해 최초 유포자를 찾기 위한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어 강제수사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나머지 6명도 단계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역추적 수사는 참고인이 입을 다물면 불가능해 압수수색 영장 등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며 "사진 유출은 사진관이나 동사무소 등 여러 곳에서도 가능하지만 일단 수사기관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도 B씨 사진을 조회한 검사와 검찰직원들의 명단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이들의 휴대전화 내역 분석에 착수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넘겨받은 검사 10명, 검찰 수사관 10명, 실무관 4명 등 총 24명 중 상당수를 상대로 개별 동의서를 받은 뒤 휴대전화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사진 조회자 중에는 성추문 파문을 일으킨 전모(30) 검사가 일했던 서울동부지검 소속 검사ㆍ수사관 4명을 비롯해 수도권 지청 및 다른 재경지검 소속 검사와 수사관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회자 중 여성 검사도 포함돼 있으며, 수사관 및 검찰직원 직급은 재경지검 7~8급을 비롯해 다양하게 분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감찰결과 사진 다운로드나 유출 등의 범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직원의 명단을 12일까지 경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가까운AI] AI 킬러 활용법 – AI 검사기로 AI 글을 ‘내 글’로 바꾸기 “AI 검사기를 돌렸더니 ‘AI 생성 의심 90%’가 나왔습니다.” 한 교수의 말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작 학생은 “저 AI 안 썼어요”라고 항변하지만, 검사 결과는 이미 교수에게 부담과 의심을 던져놓은 뒤다. AI 시대의 글쓰기는 교수도, 학생도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고 방식, 글쓰기, 평가 방식이 새롭게 바뀌는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모두가 혼란을 겪고 있다. ● 교수도 난감하고, 학생도 난감하다 AI 검사기는 문장 패턴과 구조를 기반으로 ‘AI일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교과서적 표현이나 정제된 문장을 자주 쓰는 학생일수록, 혹은 정보 기반 개념 정리를 하는 글일수록 AI 문체와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 교수들은 “결과만 믿자니 학생이 억울해 보이고, 학생 말을 그대로 믿자니 책임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성실하게 썼는데 AI 비율이 높게 나오면 억울함과 불안감이 뒤따른다. ‘AI에게 개념만 물어보는 것도 AI 사용인가?’, ‘교정 기능은 어디까지 허용인가?’ 학생들은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경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 AI 검사기에서 오해가 생기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